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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13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자백간주사실 원고와 C은 2017. 2. 2.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7년생 및 2018년생 딸 둘을 두었는데, 피고는 C과 사이에 2018. 7.경부터 1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자녀의 수 및 각 나이, 피고와 C의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및 경과,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재산 기타 경제적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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