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611 | 양도 | 2011-09-23
[사건번호]
조심2011서2611 (2011.09.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2.10.부터 90일 이내인 2011.5.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등기(등기번호 1098617209031)로 송달되어 2011.2.10. 청구인의 배우자 이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2.10.부터 90일 이내인 2011.5.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