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05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