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815 (2004.04.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판매장려금 성격의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3.24. 신용카드 단말기 도매업을 개업하여 주유소 등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판매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판매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단말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여 그 중 406,61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 단말기 구매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수령자(단말기 매입자)가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품목을 유류대 등으로 기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19,180원, 2000년 2기분 5,250,150원, 2001년 1기분 9,148,530원, 2001년 2기분 5,078,140원, 2002년 1기분 9,516,170원, 2002년 2기분 20,695,880원 및 2003년 1기분 5,600,950원 합계 55,30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단말기 판매업자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세액을 탈루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급 받은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 단말기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공급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 1회 사용에 약 90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여 그 중 약 70원을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단말기 구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으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던 사실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청구법인은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없었으나, 신용카드 단말기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으며, 청구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며(제1조 제1항),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용역에 대하여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런데,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 구매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실이 업계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 관행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명백하게 불법인 이 건에 대하여 업계의 관행이라는 사유로 그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체 시정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