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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941 | 기타 | 2008-10-14
[사건번호]

조심2008서2941 (2008.10.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따른결정]

조심2009서2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5사업연도~2006사업연도 법인세외 5건 49,689,290원(본세)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청구인의 처(妻) OOO 및 청구인의 자(子) OOO(이하 청구인일가 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3.14.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 지분율(50%)에 상당하는 28,216,080원(부가가치세 3건 및 법인세 2건)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소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 16,000주를 2005.11.1. 진근 및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같은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직에서도 물러났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대하여 그 양수인으로 기재된 진근과 OOO은 주식의 양수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진근과 OOO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및 정황증거가 존재한다. 체납법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인의 자 OOO으로서 청구인일가는 자신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근 및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진근 및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같은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직에서도 물러났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OOOO OOOO OOOOOO

(2) 체납법인의 체납액과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세 목

귀속

출자법인고지금액

(천원)

납세의무성립일

납부통지 금액(천원)

청구인

법인세

2005

504

2003.12.31

296

2006

169

2004.12.31

87

부가가치세

2005.2기

15,888

2005.12.31

10,375

부가가치세

2006.1기

31,247

2006. 6.30

16,467

2006.2기

1,880

2006.12.31

991

합계

49,688

28,216

(3) 청구인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진근을 조사한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진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로임금, 교통수당 등에 의지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70세 노인으로 “당시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던 처남 OOO의 거듭된 부탁을 받고 2005년 10월경 법인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인감도장을 OOO에게 건내주었으며,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을 따라 강남세무서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일러준 대로 답변하였으며, 명의대여 대가로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농협계좌로 10개월간 총 50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OOO은 진근의 상기 확인내용을 시인하였으며, 자신도 명의를 대여한 사실과 체납법인에서 근무할 때 직장상사이던 OOO의 권유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OOOOOOO(OOOOOO)의 근로감독관 및 체납법인의 파견근로자이던 OOO 등에게 자신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라고 밝힌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상기 체불임금사건 때문에 자신이 기소중지 상태에 놓인 사실을 인지하고, 2008.5.6. OOOOOOO에 자진 출두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신은 체납법인의 실제소유주가 아니며 OOO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여 왔음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2004.7.9. 같은 뜻).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대하여 그 양수인으로 기재된 진근과 OOO은 주식의 양수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및 정황증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근 및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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