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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662 | 소득 | 2018-06-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662 (2018. 6. 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고,처분청도 이 건 소송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미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에 의하면, ◎◎◎가 ◇◇◇ 등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 및 발행주식 100%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신고내역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중391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2.부터 2015.2.16.까지 OOO 소재에서 재생재료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12.31.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관련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공급대가 OOO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5.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7.21. 거부통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및 무역업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 OOO을 받지 못한 양OOO에게 투자하였고, 고OOO는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로 자금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OOO은 영업을 담당하는 형태로 고OOO와 자본금 OOO의 쟁점법인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양OOO은 2014년 7월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 12월 쟁점법인의 고OOO와 이OOO이 OOO 측의 신용이 좋은 사람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위임하여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던 것이고, 2015년 2월초 경영실적이 없어서 대출이 발생하지 않자 고OOO 등이 대표이사직을 넘겨주면 OOO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5.2.2. 사임하게 되었다.

한편, 고OOO는 2015년 3월초 OOO의 미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이OOO의 배우자인 신OOO으로 변경하여 OOO으로부터 여성기업 우대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도 지켜지지 않았고, 2015.7.17. 연락이 두절되어 2017.7.20. 양OOO과 함께 쟁점법인을 방문하였는데, 납품한 물건은 없어지고 이OOO과 신OOO은 행방불명되었으며, 고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넘겨 책임이 없다고 회피함에 따라 양OOO이 고OOO와 이OOO을 고소하였으나 이OOO과 신OOO이 OOO로 출국하여 ‘참고인 중지’로 형사사건은 중단되었다.

(2) 청구인은 2014.1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동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재되었던 것일 뿐 출근을 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지급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고OOO와 이OOO이 쟁점법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한 것이지 금융기관의 OOO을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보관하고 있던 OOO 분실하여 고OOO 등이 OOO를 다시 발급받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은행 거래내역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실권이 있었다면 동 기간 동안 입금된 OOO에 달하는 금액을 OOO의 외상매입금 변제에 우선 사용하였을 것이지 2014.12.22. 고OOO에게 OOO을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없음을 사유로 법원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OOO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고OOO가 2017.12.2. 법정에 출석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의 지위를 모두 넘겼다는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고OOO를 위증죄로 OOO에 고소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7.12.26. 및 2017.12.27. OOO 법인사건기록전담반과 청구인의 쟁점법인 대표자 등재 당시 공증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 OOO’을 방문하여 고OOO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지위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12.8. 당시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가 OOO에 제출한 서류와 동 법무법인의 공증촉탁서 일체를 열람·복사하였는바, 동 서류 등에 의하면 대주주인 고OOO가 주주의 변동 없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만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고OOO는 쟁점법인의 1인 주주로서 공증한 주주명부를 직접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는 고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합계 OOO의 금원을 인출하였고, 이OOO의 배우자인 신OOO은 2014.12.9. OOO을 인출하였으며, 이OOO은 2014.12.23. 쟁점법인이 2014년 12월말 현재 OOO의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OOO의 장모인 김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게 OOO을 이체하여 인출하였으며, 실제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입금된 부분도 OOO에 불과하여 가공매출로 보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실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의 급여자료를 국세청의 OOO로부터 내려받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종합소득금액에 쟁점법인의 연말정산자료가 합산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016년 6월경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쟁점법인의 급여가 합산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67조 등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4.12.8.~2015.2.1.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결문 등의 공적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대표이사 변경 당시 OOO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주식양수도 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만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사실이고 주식보유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가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도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객관적인 증빙이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금융기관의 OOO도 고OOO와 이OOO이 분실신고를 하여 새로운 것을 수령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명의상 대표자에게 불과한 청구인에게 법인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OOO를 맡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재직기간은 2014.12.8.부터 2015.2.1.까지인데, 청구인은 2014.12.8.부터 2014.12.26.까지의 쟁점법인 예금거래내역만 제시하고 있어 그 이후의 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5.5.26.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급여를 인지하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5.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7.21.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3.6.24. 자본금을 OOO으로 하고 재생재료처리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3.31. 직권폐업된 업체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표자 및 주주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12.12.부터 2014.12.31.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6.10.31.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OOO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2016.12.28. 기각결정됨에 따라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고OOO와 이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14년 5월부터 폐업시까지 근무한 김OOO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주는 고OOO 등이고 실질경영자가 변경되었다거나 회사가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거래처OOO가 작성한 실질경영자가 고OOO등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나) 이OOO은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50%를 2015.7.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동 각서에는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이OOO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OOO

(다) 쟁점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15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OOO와 신OOO 간에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위탁경영계약서 등에 의하면, 고OOO가 신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위탁경영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의 대표자인 양OOO은 2014.5.23.부터 2015.6.10.까지 쟁점법인에게 OOO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OOO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5.8.3. OOO에 고OOO와 이OOO을 사기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OOO의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고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고OOO와의 통화내용 녹취록(2016.6.9.)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OOO에 나타나는 증인 고OOO가 한 증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4.12.8.~2015.2.1.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12.12.부터 2014.12.31.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기간 중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OOO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 고OOO가 한 증언에 따르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이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 건 소송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미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2014년 5월부터 폐업시까지 근무한 김OOO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주는 고OOO 등이고 실질경영자가 변경되었다거나 회사가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거래처가 작성한 실질경영자가 고OOO 등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67일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이 영위한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15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OOO와 신OOO 및 이OOO 간에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2015.3.3.)’ 및 ‘위탁경영계약서(2015.3.2.)’ 등에 의하면, 고OOO가 신OOO 및 이OOO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 및 발행주식 100%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신고내역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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