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026 (2013.09.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납품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주방용품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0.10.5.~2011.1.20.까지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질서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출처가 OOO이 아닌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1.19.~2013.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5.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을 위장거래처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설사 OOO이 위장거래처라고 판명될 지라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갖추었다.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1115, 2012.9.1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과 납품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시 OOO의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OOO의 대표이사와 전화통화하여 계약위임사실을 확인하였고,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직후 OOO에 있는 OOO의 공사현장사무소(컨테이너박스로 OOO이라는 현판이 설치되어 있었음)를 찾아가 OOO의 담당이사이며 공사 현장소장인 염OOO(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인 2008년도에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사실이 과세관청의 조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만났고, 이후 염OOO 및 OOO의 직원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등(증빙자료 : 청구법인이 염OOO로부터 받은 명함) OOOOOO이 쟁점계약의 실제 거래처로 알고 진행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울러, 총 OOO원의 거래대금 중 약 OOO원의 대금을 OOOOOO의 OOO에 대한 채권을 청구법인이 양수함으로써OO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이는 OOO에 대한용역공급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주방기구 납품 추가 계약을 OOO이아닌 OOO과 체결한 것도 OOO의 대금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이 건설업계에서는 일반적이며, OOO은 계약 당시 약 10년 동안 OOO에서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OOO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호텔 신축공사의 최초 발주자인 OOO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청구법인은 애초 이 건 주방용품 납품용역을 호텔 신축공사의 최초 발주자인 OOO으로부터 직발주 받을 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하여 왔으나, 계약 직전 OOO과 CM(공사관리)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주방기구 설치를 포함한 몇 가지 설비공사 업무는 OOO에 시공을 맡겼다고 통보하여, 최종 계약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라 OOO으로부터 직발주를 예상함에 따라 애초에 작성되었던 계약서 인쇄본도 OOO으로 발주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며,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이 위장거래처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청구법인이 계약을 수행하였더라면 이에 대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OOO을 실제 거래당사자로 보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2.17. 주방용품 납품 추가계약을 OOO이 아닌 OOO과 OOO원에 체결하였기 때문에 OOO이 주방용품 납품의 실제 거래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이 건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을 OOO이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 용역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 후 계약은 청구법인이 OOO 대신 OOO과 계약을 하도록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계약서 관리, 대금 지급 등을 OOO이 아닌 OOO이 수행한 것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모두 상대거래처 내부관리에 대한 문제로 청구법인이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거나알 수 없는 것들로서 이를 근거로 거래절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건을가산세적용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자의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른 위장발급가산세는 2010.12.27.「부가가치세법」개정 시 추가된 조문으로, 이는 2011.1.1.이 후 최초로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창설적 규정으로서 이 건에 적용하여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계약 체결 전에 OOO 소속 직원들과 납품에 대하여 협의를 한 점, 견적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방용품 납품내역서를 OOO이 아닌 OOO에 제출한 점, 계약 체결당시 시공사인 OOO을 대표하거나 계약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OOO의 직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OOO의 사무실에서 OOO의 대표이사인 윤OOO과 부사장인 김OOO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과의 주방용품 납품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OOO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 당시(2010.12.16.) 청구법인이 작성한확인서에서 계약주체를 OOO로 알고 있었으나 부사장 김OOO가OOOOOO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OOO의 대표이사나 직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 측인 김OOO의 요구대로 계약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건설업계 하도급 계약이 일반적이라고는 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OOO이 실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심없이 OOOOOO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 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에서 OOO로부터 대금결제가 원만치 않아 계약당시 시공사가 대금지급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행사가 책임진다고 하여 시행사인 OOO에게 대금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내용과상이하며, 청구법인이 2008.12.17. 주방기구 납품 추가 계약을 OOOOOO이 아닌 OOO과 체결한 것은 주방용품 납품을 실질적으로공급받는 자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OOO이아닌 OOO으로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 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할 것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OOO이 아닌 OOO 소속 직원들과 협의를 한 점, 주방용품 납품내역서도 OOO이 아닌 OOO에 제출한 점, 쟁점계약 체결당시 OOO의 직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체결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 것이정당하다면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질서범 조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을 위장거래처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설령 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지라도 2012.10.2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는 창설적 규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납품계약서, 염OOO의 명함,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채권 양수도 계약서 및 승낙서, 금융거래자료,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13.8.22. 선고 2012구합42021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22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18.에 공급가액 OOO원의, 2008.3.26.에 공급가액 OOO원의, 2008.6.30.에 공급가액 OOO원의, 2008.8.31.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 각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세금계산서 질서범 조사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인 하OOO은 OOO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과대계상하고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하OOO의 친동생인 하OOO이 운영하는 OOO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고, 하OOO의 지시에 따라 OOO은 하OOO 일가가 전액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인 OOO 직원 등을 통하여 직접 OOO주식회사 외 42개 업체에게 조경공사, 주방용품 납품 및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08.1.5. OOO과 체결한 납품계약서에는 계약명이 OOO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호텔 신축공사 중 주방기구 납품으로, 납기는 2008년 1월~2008.4.30.까지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2013.1.25.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전에 OOO과 이 건 주방용품 납품과 관련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공급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법인(OOO)의 사무실이 아닌 타 회사(OOO)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OOO의 계약 책임자 등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위임장 등의 문서없이 단순히 전화통화만으로 계약위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수긍되기 어려운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당시(2010.12.16.) 작성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주방용품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OOO로 알고 있었으나 OOO의 부사장 김OOO가 OOO로 계약할 것을 요구하여 OOO의 대표이사나 직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 측인 김OOO의 요구대로 계약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체결 전에 OOO 소속 직원들과 주방용품 납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하OOO의 지시에 따라 OOO은 OOO 직원 등을 통하여 직접 OOO주식회사 외 42개 업체에게 조경공사, 주방용품 납품 및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방용품 납품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OOO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13.8.22. 선고 2012구합42021 판결)는 최종 확정된 판결이 아니어서 이를 인용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시한 개정「부가가치세법」(2010.10.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서 명확히 한 규정(확인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