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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212 | 상증 | 2019-07-03
[청구번호]

조심 2019서1212 (2019.07.0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어머니와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2억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2억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5. 청구인에게 한 2018.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4. 서울특별시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OOO원이 청구인의 OOO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15. 청구인에게 2018.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부모님 내외를 모시고 부양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OOO원을 차입하였는바, 3개월이 경과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폐암) 및 어머니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저당권 설정 등이 지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OOO원은 어머니로부터 실제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 어머니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일에 실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관련 근저당권은 관할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를 제출한 2018.7.12.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증여세 과세 문제 발생 등을 우려하여 취득일 이후에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직계존속(어머니)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8.4.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서울특별시 OOO장은 2018.8.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증여 혐의자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12. 서울특별시 OOO장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구입대금 중 모자라는 부분은 부모님과 동기들에게 빌렸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 소재 단독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8.3.30.)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모님 내외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차입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8.7.18.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OOO원)가 경료되었다.

(3)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1. 쟁점부동산에 전입(세대주)하였고, OOO이 2018.4.2. 동 부동산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을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어머니와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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