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540 (2000.05.12)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3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3,086,704,02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92,942,590원, 도시계획세 6,173,400원, 교육세 18,588,510원, 농어촌특별세 13,562,330원, 합계 131,266,830원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중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토지 취득후 도시설계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 및 건축규제가 되어 있어 이건 쟁점토지만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건물을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공장구내 건축물과 주택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이고, 1종 미관지구,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1999.10월경 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사용기간 : 1999.5.20.~2002.5.19)를 하자 처분청에서 이를 수리하였다가, 2000.1.19.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축조되어야 하고, 인접대지와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인접대지 소유자가 공동건축을 원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를 중지하고 인접 대지 소유자와 공동건축 방안을 협의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시설계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나대지인 이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이건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쟁점토지가 도시설계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의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7.9.9. 96누15558)할 것으로서, 이건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