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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부동산을 취득 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취득세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11 | 지방 | 2001-02-03
[사건번호]

2001-0111 (2001.02.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13.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21.9㎡, 건물 581.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12,807,48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07,360원, 농어촌특별세 468,170원, 합계 5,575,53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계속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본등기를 하고자 2000.3.13. 검인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이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2000.4.26. 취득신고를 해지하였으며, 2000.5.15. 취득세가 부과고지 되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 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취득세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00.5.18.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47756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이의신청은 그 날부터 90일 이내(2000.8.16)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0.8.31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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