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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078 | 관세 | 2018-01-31
[청구번호]

조심 2017관0078 (2018.01.31)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분석회보는 과세관청 내부의 문서로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유사물품에 대하여 제3801호로 분석회보하였던 점,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WCO 질의회신을 받은 이후에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관0282 / 조심2017관0018

[따른결정]

조심2018소4567 / 조심2018서4030 / 조심2018소4560

[주 문]

1. OOO세관장이 2016.9.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O세관장이 2016.12.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14.부터 2016.4.5.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41건으로 OOO(규격 :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OOO”라 한다) 제3801.10- 1000호(기본관세율 : 4%, 이하 “제3801호”라 한다)의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OOO는 OOO 사무국의 질의회신을 거쳐 2016.6.1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 제3824.90-9090호(양허관세율 : 6.5%, 이하 “제3824호”라 한다)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7.4. 및 2016.8.24.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OOO”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통관적법성(품목분류) 위험분석 정보제공”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여 2016.9.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1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7.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9. 및 2017.2.9. <별지1> 기재와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을 제3824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리튬이온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이유는 OOO세관장이 2010.7.20.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규격 : OOO, 이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을 제3801호로 분류한다는 분석회보서(이하 “쟁점분석회보”라 한다)를 송부한 사실이 있었고, 국내외 인조흑연 분류사례 및 각종 학술자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거친 흑연을 인조흑연으로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쟁점유사물품OOO은 천연흑연에 피치코팅 및 열처리 과정을 거친 물품이고, 쟁점물품OOO은 천연흑연에 피치코팅 및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 인조흑연을 3% 또는 5%를 첨가한 물품으로서 두 물품의 용도는 모두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동일하므로 쟁점분석회보는 쟁점물품이 제3801호의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며,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분석회보가 법규성이 없는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분석사무세칙”이라 한다)에 근거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가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에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에는 공표된 기본통칙, 예규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설 및 납세안내자료, 납세지도 등 그 형식에 제한이 없고, 조세심판원에서 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서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13관282, 2014.3.6.)가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을 통하여 쟁점분석회보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석회보서상 수신처가 OOO세관장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는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한 것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분석회보가 쟁점물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신뢰의 대상인 공적인 견해가 될 수 있는바, 단순히 쟁점분석회보가 쟁점물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적인 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2016.6.15.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이차전지 제조용이 아니라거나, 인조흑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어 기본관세율(4%)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가 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쟁점분석회보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알면서도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며, 그러한 비과세 관행 및 해석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 쟁점물품은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으로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상 그러한 견해의 변경(2016.6.14.자 OOO의 결정, 이하 “2016년 위원회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던 2016.6.15.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부터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분석회보 대상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거 해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6년 위원회결정이 과거의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분석회보 대상인 쟁점유사물품을 2016년 위원회결정대로 분류하면 제3824호로 분류되는바, 2016년 위원회결정은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에 대하여 이루어진 품목분류 해석의 변경에 해당하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입 건별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제3801호의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품명은 “인조흑연”인데 관세율표 제3801호 호의 용어 및 제3801.10호 소호의 용어가 “인조흑연”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또는 제3호, 제3801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및 관세당국의 관련 해석(쟁점분석회보)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세당국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여 OOO의 의견을 받아 1년 6개월 만에 비로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2016년 위원회결정이 공고되기 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 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로서 「관세법」에 따른 OOO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및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당국은 2010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801호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2016년 위원회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변경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이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의견대로 종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 없었고 2016년 위원회결정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최초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016년 위원회결정 이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수입신고한 건을 관세당국이 이의 없이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이하 “OOO”라 한다)로서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수정신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OOO업체라거나 수정신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관세청장은 2016.8.22. 수입자가 관세를 신고할 때 해당 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품목분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품목분류를 선택하여 적용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분석회보와 유사물품 분석사례 및 학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품목분류하였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판단에 귀책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사) 또한, 개정된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서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와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수입신고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관련 사건(조심 2017관18)에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다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제3801호에 품목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분석회보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또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품목분류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개별적․구체적 사안(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여야 하고(조심 2013관282, 2014.3.6.), 여기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이라 함은 해당 분석대상물품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나) 쟁점분석회보 대상인 쟁점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그 품명 및 원산지 등이 다르고, 쟁점분석회보의 수신처 또한 청구법인이 아닌 통관지세관장인바, 쟁점분석회보는 쟁점물품 및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당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다.

(다) 「관세법」상 인정되는 품목분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결정(제84조), 특정물품에 대한 OOO의 결정(제85조), 특정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제86조), 관세청장의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변경고시(제87조)인 반면, 분석회보의 근거는 내부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법규성이 없는 분석사무세칙인바, 분석사무세칙의 법적 성격, 분석회보의 회신 주체 및 회신 대상(세관장)만 보더라도 분석회보는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쟁점분석회보는 쟁점유사물품에만 적용되고 쟁점물품까지 확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라)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및 제87조에 따른 변경고시와 같이 법적인 품목분류 방법조차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규성이 없는 2010년 쟁점분석회보에 그 유효성을 무한정 연장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규성이 없는 시행세칙에 근거한 분석회보를 「관세법」상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품목분류의 방법보다 우위에 두는 잘못된 주장이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과거의 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석의 변경 또한 있을 수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아무런 이의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01호로 수입신고한 건을 수리하였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신고주의 하에서 과세관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신고한 그대로 품목분류가 확정되리라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쟁점분석회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비과세 관행의 성립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쟁점분석회보와 달리 2012년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천연흑연을 피치코팅한 물품에 대하여 제3824호로 분석회보한 사례가 있음에도 유독 쟁점분석회보만이 업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과세관행이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60개 업체가 신고품명이 “인조흑연”임에도 OOO 제3801.10-1000호의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이나 OOO 제3801.10-9000호의 ‘기타 인조흑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신고한 사례가 약 23,000건인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분석회보가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한 행위 및 쟁점분석회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였고, 과세관청이 2016년 6월 그러한 과거의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하였다고 하여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3801호에 분류된다는 품목분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세관장이 사실행위에 불과한 수입신고수리만 했을 뿐 과거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어 과거의 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6년 위원회결정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과거의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 위원회결정이 과거 해석의 변경이므로 2016.6.15. 이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만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위원회결정은 “최초”의 결정으로써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는 과거의 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해석으로 변경이 있을 수 없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신의성실 원칙 인정사례는 해당물품에 대한 종전 OOO 또는 OOO의 결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회시 결정이 있은 이후에 해당 결정 및 사전회시의 변경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이는 납세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납세자의 행위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려는 취지인바, 쟁점물품과 같이 과거에 OOO 또는 OOO 및 사전회시와 같은 품목분류 결정이 없었던 경우라면 품목분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분석회보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등 법령에 규정된 제3801호의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인지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쟁점유사물품에 대한 쟁점분석회보만을 믿고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신고한 잘못이 있고, 2012년 다른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3824호로 분석회보한 사례 및 다른 업체들이 제3824호로 수입신고한 사례 등으로 볼 때, 동종업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쟁점물품이 제3801호라고 받아들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신고한 잘못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OOO에 회부되었던 만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의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하여 공신력 있는 결정이 필요하였을 뿐, OOO 질의회신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801호에서 제3824호로 변경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2016년 위원회결정 이전에 어떠한 결정도 없었으므로 OOO 및 「관세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신청 등 스스로 품목분류의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전에 OOO인 청구법인에게 2회에 걸쳐 수정신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회를 포기한 귀책이 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7.9. OOO세관장에게 쟁점유사물품OOO의 신고품명을 “인조흑연”으로, 거래품명을 “OOO”로, 품목번호를 제38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한 후 같은 날 OOO세관장에게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2010.7.20. OOO세관장에게 쟁점유사물품의 참고세번(품목번호)을 제3801.10-1000호로 기재하여 분석결과를 회보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7.28.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OOO의 신고품명을 “인조흑연”으로, 거래품명을 OOO로, 품목번호를 제38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한 후 2014.7.31. OOO에게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라) OOO은 2014.10.29.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참고세번(품목번호)을 “0000.00-0000”으로, 분류의견에 갑론으로 제3801호를, 을론으로 제3824호를 기재하여 분석결과를 회보OOO하였다.

(마) OOO세관장은 2014.11.5.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OOO에 상정하였고, OOO은 2015.2.26. OOO를 거쳐 2016년 4월경 OOO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다.

(바) OOO은 2016.4.27. 관세청장에게 “흑연화”는 이미 결정화되어 있는 천연흑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90호로 결정하여 회신OOO하였다.

(사) OOO는 2016.6.1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90-9090호로 결정(16-03-009호)하여, 2016.6.15. 이를 고시(품목분류2과-6539호)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6.7.4. 및 2016.8.24. 청구법인에게 OOO고시 제21조에 따라 쟁점물품 및 쟁점유사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자율점검한 후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등 조치완료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2016.7.22.까지 회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관적법성(품목분류) 위험분석 정보제공”을 통보(심사과-1195호)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쟁점유사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여 전량 수정신고를 완료하였고, 쟁점물품은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차)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여, 2016.9.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16.12.1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0년 쟁점유사물품 분석 당시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쟁점유사물품의 물품설명서에 천연흑연을 탄소질 응결제(피치 등)로 코팅한 후 약 1,000℃에서 열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석회보서상 수신처에 청구법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세관장 또는 OOO세관장이 쟁점분석회보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문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2014년 쟁점물품 분석 당시 OOO에게 제시한 쟁점물품의 물품설명서에 열처리 온도 및 인조흑연이 혼합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수출자의 물품설명서에 쟁점물품의 제품명이 “음극 천연흑연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쟁점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유사물품과 쟁점물품 비교

(라) 분석사무세칙 제2조에서 분석업무란 수출입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 확인, 품목분류업무 지원, 그 밖에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한 물리․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감정분석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분석의뢰 주체는 세관장 또는 수출입․심사․조사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제11조에서 분석이 완료된 경우 참고세번을 기재하여 분석의뢰 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석사무세칙에서 세관의 분석실장 및 OOO이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한다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분석결과 등을 통보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관세청장이 2013.7.26. 산하세관장에게 단순 착오 및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외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을 시달(심사정책과-2077호)하였다가, 2016.8.22. 산하세관장에게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을 시달하였다.

<표2> 2016.8.22. 개정 세금계산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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