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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나1322 (1)
사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중개업을 하는 ‘C’의 종업원이다.

나. 피고는 2019. 5. 1.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30. 원고가 소개해 준 D(가명 E)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례금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청구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대상이 될 뿐 당사자적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D과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약정한 성혼사례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당시 결혼중개업 신고를 한 자가 아니었으므로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성혼사례금 약정을 하게 하였고, 이를 이유로 그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소개한 여성이 가명을 사용하였고 위 여성의 나이가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개한 여성과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혼하였으므로 성혼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 6, 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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