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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3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0:40경 목포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유리재떨이로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사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있음 - 반성 /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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