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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1374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4396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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