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0588 (2000.10.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갑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기계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없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기계를 매각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따른결정]
국심2002구2935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1999.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5,036,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9.1.20 (주)OO 대표이사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 압출기 3대(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양도담보자산으로 인수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999.4.10 압출기 1대를 30,000,000원에 처분하고, 청구인이 폐업(1999.4.14)한 후인 1999.6.8 압출기 2대를 5,000,000원에 처분하고 1999.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거창세무서장은 1999.7월 (주)OO(대표이사 OOO)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채무자에 65,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기계를 양도담보자산으로 인수한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쟁점기계를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9.10.28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금액 65,000,000원(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1999.12.6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7,70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고충청구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기계의 공급대가를 35,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665,910원을 경정감하고, 가산세 적용오류로 846,130원을 재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기계를 양도담보자산으로 인수한 후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청구인이 개인자금을 대여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쟁점기계를 매각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쟁점기계의 매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기계 중 1999.6.8 매각한 압출기 2대 5,000,00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공업사를 1999.4.14 폐업한 후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에서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된 재화를 처분할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자산을 인수한 후 처분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0 채무자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고 1999.3.2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쟁점기계를 양도담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공증서(1999.1.29)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쟁점기계를 양도담보자산으로 인수한 후 청구외 OOO에게 1999.4.10 압출기 1대를 30,000,000원, 1999.6.8 압출기 2대를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OO공업사는 1999.4.14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거창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기계의 실지 매각액 35,000,000원 및 폐업잔존재고재화 3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고충청구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기계의 공급대가를 35,000,00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고 가산세 적용오류로 재경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양도담보자산으로 인수받은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대여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쟁점기계를 매각하였으므로, 쟁점기계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공업사의 사업상의 매출채권이 아니라 사업과는 관련 없이 개인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청구인이 양도담보자산으로 인수한 쟁점기계는 합성수지·파이프 제조용 기계로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청구인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장치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93누1053, 1993.5.11외 다수 같은 뜻)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는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사업자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쟁점기계를 양도담보자산으로 인수한 후 처분한 것으로, 사업자인 채무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기계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없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기계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소비자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계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기계의 매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