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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3099 | 소득 | 2008-10-13
[사건번호]

조심2008전3099 (2008.10.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고지서 수령일(국내등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수령한 것으로 확인됨)로부터 109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2008.5.9. 청구인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107,89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08.5.9. 2001년도 종합소득세 107,892,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 즉,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08.5.9.(국내등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수령한 것으로 확인됨)로부터 109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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