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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678
부동산인도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1.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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