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678
부동산인도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1.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1.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