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126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54,564원과 그 중 31,061,308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B과 피보증인 B, 보증원금 36,000,000원, 보증기간 2010. 4. 30.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그 이행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을 더하여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B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16. 4. 30.까지로 연장했다.

나. 원고는 2010. 4. 10. B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총 대출금액 40,000,000원에 대한 보증원금 36,000,000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 C으로부터 4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B은 2010. 4. 2. D과 평택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30.부터 2012. 4.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을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B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10. 5. 4.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C은 B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4. 15. C에 보증금 합계 36,444,972원(= 원금 36,000,000원 이자 444,972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돈을 모두 포함하여 현재 31,654,564원(= 대위변제잔액 31,061,308원 확정손해금 593,256원)이 남아 있고,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