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1100 (2014.10.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9.14.부터 부산광역시 OOO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6.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등 인터넷망운영사업자에게 가입자를 모집하여 주고 가입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사업자로 가입자 모집시 직접 모집도 하지만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모집을 하고 있는바, OOO이 운영하였던 OOO과의 거래관계에서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쟁점거래처에서 대신 변제해 주기로 했다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폐업 후 쟁점거래처 이사로 채용)이 약속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할 때 명함,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거래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받는 등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거래조건에 인터넷 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하면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나 약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하여 해지환급금의 환수가 발생하면 유치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키로 하였는바,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의 인터넷가입자유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모집한 대부분의 인터넷가입자들이 약정을 해지하여 OOO로부터 환수금 OOO이 발생하였고 OOO로부터 받을 채권을 포함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어 유치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뿐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원 이상의 가공매출이 적출된 자료상이며 대표자 OOO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4개월간 대가지급이 전혀 없는 것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라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운영하였다는 OOO은 확인이 되지 않고 OOO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청구인은 거래 개시당시 서로 간에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시받아 정상사업자 확인 후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나 거래개시 당시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예금통장(가입일 2011.10.31.),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4매), 쟁점거래처의 인터넷가입자 및 유치수수료 내역, 해지명세서 발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조건(인터넷 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한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하여 해지환급금의 환수가 발생하면 유치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키로 한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2) 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실질적인 사업은 OOO이 하였으며 대표이사인 OOO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래<표>와 같이 2012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거래처에 대해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인터넷가입자 및 유치수수료 내역과 해지명세서 발행내역으로는 쟁점거래처가 고객을 유치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OOO과의 금전거래 내역 등 거래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