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058 (2004.02.23)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누락된 등록세에 대하여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하다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5.15. ㅇㅇ연합 제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조합주택건설용 토지의 지분 24.241㎡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조합주택중 1가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 23,468,877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44,870원, 지방교육세 154,890원, 합계 999,760원(가산세 포함)을 2003.1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가 취득한 조합토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과를 보류하고 있는 데 처분청만 입장을 변경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간에 전매한 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등기 당시에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다가 등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5.15. 원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2001.6.14. 조합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2002.12.13. 조합주택이 완공되자 2003.1.10. 및 2.10. 조합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후 2003.2.12. 조합주택 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중간 전매자에게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에게만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아무런 납세안내없이 등기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신뢰할만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처분청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과세누락이 있다고 하여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중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이를 다시 전매한 자의 경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전매되는 것이므로 등록세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등기 당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