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404 (2013.11.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결과 대표자로부터 가공경비 계상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받은 점,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증빙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차이금액을 가공경비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가 수시로 발생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가지급금과 가공 가지급금을 구분하기 어려워 주임종단기채권 ㅇㅇ억원이 가공경비와 관련한 가지급금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 건 가공경비에 계상한 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가공현금이 가공경비로 처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중36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9.20. 개업하여 알루미늄빔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2009년 제2기분 매출세액을 OOO원,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2010년 제1기분 매출세액을 OOO원,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10.8.~2012.11.30.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2011사업연도까지 가공경비 OOO원(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계상하며, 2009년 제2기에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2010년 제1기에 OOO원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경비,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 금액에 대하여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가감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및 손금산입하여 2012.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09사업연도 귀속 OOO원, 2010사업연도 귀속 OOO원, 2011사업연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09년 귀속 세금계산서 불부합과세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소명요구 없이 부과처분하고,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가공경비를 임의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서에 날인토록 하였으며, 소액 경비 중 건당 OOO원 이하의 금액은 별도 증빙서류의 보관의무가 없음에도 증빙서류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가공경비로 확정하여 2011년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지급임차료 OOO원, 수선비 OOO원, 포장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 외주가공비 OOO원, 잡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령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에도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등 근거과세를 위반하였고, 인건비 신고누락액 OOO원(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의 경우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이는 사외유출된 금원이 사용된 것임을 의미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가공경비에서 쟁점인건비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익금산입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지 않고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가공매출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액을 계상하면서 매출채권을 계상하여 회계장부상 순자산이 세무상 순자산보다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유보로 처분해야 하며, 추후 가공경비로 계상되어 정리되었으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고, 연도말 현금잔액으로 보았을 때 가공매출로 인한 가공현금은 모두 가공경비의 상대계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동 금액을 기타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2009∼2010년 귀속 세금계산서불부합과세자료에 대해 소명요구하였으나, 2010년 제1기 (주)OOO 거래분만 정상으로 소명하였고, 소명자료 확인 결과 OOO 및 (주)OOO에 대해 매출누락 및 중복매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자료금액에 대해 부과처분하였으며, 가공원가계상 및 가공매출 혐의에 대해 수차례 소명요구를 한바, 청구인은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 신용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소명내역과 신고내역를 대사하여 실제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가공경비 금액을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적격 경비로 주장하는 경비의 경우 가공경비에 계상된 계정과목이 아닌 원재료 매입, 소모품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단순한 계정분류상의 오류인 바, 동 경비는 세금계산서 집계표에 포함되어 경비로 기 인정되었으므로 조사공무원이 별다른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확인서에 날인하게 하여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건당 3만원 이하의 증빙서류 보관의무가 없는 소액경비에 대해 가공경비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간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며, 쟁점인건비의 경우 가공경비와는 별개로 대표자 및 법인계좌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가공경비로 유출된 금액에서 쟁점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가공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복리후생비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현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달리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가공채권을 계상한 것으로 가공경비 계상분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가공매출과 가공경비가 직접 대응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예비적 청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공경비 및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가공매출에 대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경비(판매관리비 등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합계 OOO원), 가공매출(OOO원, 2011년 OOO원)을 계상하고, 인건비(2010년 OOO원, 2011년 OOO원)를 신고 누락하고, 매출누락(2009년 2기 OOO원) 및 매입과다(2010년 1기 OOO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홍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년 11월)에는 2010,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증빙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과다공제한 사실이 있으며, 2010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실제 거래없이 OOO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의 2010년, 2011년 비용검토서를 보면,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상의 당기원재료매입액 및 비용을 전표(증빙)철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하여 발생한 차이금액에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차이금액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소명요구 없이 가공경비를 임의로 확정하는 등 근거과세를 위반하였고, 가공경비에 상당하는 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임종단기채권의 감소처리로 인한 가공자산을 상대계정으로 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실제 사외유출된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처분청 주장대로 가공경비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하려면, 동 금액의 현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내에 동 금액 상당의 현금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2011.1.30. 현금 잔액이 OOO원에 불과하며, 2011.1.31. 회계처리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면서 주임종단기채권 OOO원을 감소시켜 회계전표상으로만 OOO원의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및 2011년 비용검토 및 부속서류, 2010년 및 2011년 1월 현금출납장, 주임종단기채권원장, 2010.12.31. 2011.1.31. 주임종단기채권 분개장, 가공경비계상 2011.1.31. 분개장, 2011.1.31. 전후 예금계좌 조회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O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없는 것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은 점 및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전표(증빙)철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하여 발생한 차이금액을 가공경비로 확정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 및 매출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1년에 가공경비 13억원을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으며, 가공경비에서 신고누락한 쟁점인건비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손금에 반영한 가공경비를 적출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지급이 있었거나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이를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국심 2007중3645, 2007.12.26. 같은 뜻)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및 2011년에 대표자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가 수시로 발생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가지급금과 가공 가지급금을 구분하기 어려워 주임종단기채권 OOO원이 가공경비와 관련한 가지급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인건비는 가공경비와는 별도로 처분청이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0년 제1기 가공매출 OOO원과 2010년 제2기 가공매출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관련 가공매출가산세 OOO원과 OOO원을 익금가산하여 기타로 처분하였고, 2011년 가공매출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관련부가가치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의 매출에 대한 2010년 회계처리 내역과 2011년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 <표1>과 <표2>와 같은 바,
OOO
<표2>
OOO
가공현금이 손익 또는 다른 가공자산으로 계정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복식부기 원리상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현금잔액은 가공현금 증가액(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현금잔액은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가공현금 증가액보다 적고, 오히려 기초잔액보다 감소하였으므로 가공현금이 가공경비 또는 가공자산으로 계정대체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가공매출액 OOO원(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에 대하여 가공매출채권을 계상하여 가공매출액만큼 회계장부상 순자산이 세무상 순자산보다 과대계상되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해야 함에도 손금산입 ‘기타’로 처분한 처분청의 소득처분은 부당하고, 추후 가공경비로 계상되어 정리되었으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동 금액을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알루미늄에 대한 2010년, 2011년 분개장·제품매출 원장·외상매출금 원장, 2010년 현금출납장, 재무상태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에 대하여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가공현금이 입금되고, 동 금액을 가공경비로 처리하였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가공경비에 계상한 금액과 가공매출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가공현금이 가공경비로 처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가공매출로 인한 가공현금과 가공경비가 직접 대응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경비,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 금액에 대하여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가감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및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