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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146 | 부가 | 2011-06-29
[청구번호]

조심 2011중1146 (2011.06.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의료기 소매업 등 몇 차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따른결정]

조심2015구2073 / 조심2016구3941 / 조심2018서0325 / 조심2018전2087 / 조심2018중1998 / 조심2018중2942/조심2018중2943 / 조심2018서4002 / 조심2020인14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19.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애완견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6.30.자로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처리시 (주)OOO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1,910천원, OOO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10,900천원 및 OOO으로부터의 과다매입자료 299,699천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1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김OOO은 청구인의 시누이인 고OOO의 배우자이며, 김OOO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활동이 불가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김OOO이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OOO의 내용증명서, OOO의 고지내역, 통장거래내역, 김OOO의 확인서 및 김OOO이 사업장이전시 작성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단순 OOO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5.6.27. 경기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김OOO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계약서도 김OOO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김OOO은 사업자등록내역이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4개의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되어 있으나, 김OOO의 주소지도 OOO로 되어 있는 점,「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바, 관세청의 신용정보 예고통지 문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의 내용증명 역시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단순 입출금거래내역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3.부터 2004.12.10.까지 의료기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2004.3.5.부터 2007.12.30.까지는 OOO에서 OOO을 상호로 의료기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되는 반면, 김OOO에 대한 사업내역은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2005.3.18.)를 보면,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5.3.16.)에는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김OOO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10.10. OOO에서 출생하였고, 2008.10.1.부터는 OOO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은 1970.7.7. OOO에서 출생하였고 2003. 12.12.부터 OOO에 주민등록되었다가 2006.2.28.부터는 청구외 박OOO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OOO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박OOO은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부존재확인서(2011.3.7.)에서, 김OOO이 2006.2.28. 위 주소지로 전입한 이후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김OOO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사실확인서(2010.10.7.)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으며, 모든 거래를 본인이 주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OOO 대표 우OOO이 보낸 내용증명서(2006.7.18.)의 수신자는 OOO 대표 장OOO 외 김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2010. 8.13.)에는 수신처가 김영철로 기재되어 있다.

(마) 김OOO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김OOO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차량유지, 각종 식대 및 판매비 등이 김OOO의 통장에서 출금되었고, 외상대금 지급 및 회수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그 사용지가 주로 OOO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OOO지점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쟁점사업장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 소재 OOO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김OOO의 여권 사본(13매)을 보면,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중국을 자주 왕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김OOO이 개사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에 자주 출장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주)OOO 대표이사 유OOO, OOO 대표자 조OOO 및 OOO 대표 신OOO은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는 김OOO과 하였으며, 청구인은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 관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OOO법원의 약식명령서(2010. 8.23.)에 의하면, 김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대표로서 중국으로부터 애완용품을 수입하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실제보다 낮은 가역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김OOO은 일체의 사업이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몇 차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인척인 김OOO에게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외견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김OOO이 신용불량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런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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