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4396 (2017.12.0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증여계약의 내용대로 쟁점주택의 지분 100분의 9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중11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13.8.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OOO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12.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분양권(OOO)을 증여받고, 주택이 완공된 후인 2016.8.29.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OOO) 및 배우자 지분(OOO)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6.10.2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1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7.6.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간의 증여해제계약 또한 적법한 계약이므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증여계약 및 증여해제계약은 진정하고 적법한 계약이므로 부인되어서는 아니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사인간 의사의 변동성을 존중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쟁점주택은 당초 계약시부터 양도시까지 배우자의 재산임이 확실하고, OOO의 업무편의성에 따라 분양계약서상 소유자를 수정하지 못해 청구인으로 등기가 된 것인바,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의 책임 및 계산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도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어 배우자의 대출금 상환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쟁점주택은 2013.8.9. 분양계약 당시 배우자 단독명의로 계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2016.7.12.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택의 지분 OOO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2016.8.29.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6.10.7.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10.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최초 계약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청구인은 2016.8.29. 증여해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은 2016.8.29.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소유권이 반환되지 않고 양도되었는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해제는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지 위하여 「민법」 제555조 및 제558조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통하여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가 표시되어 증여의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민법」 제558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6.8.29.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청구인 명의(OOO)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증여해제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이나 말소등기가 없었던 점, 증여일인 2016.8.29.로부터 양도일인 2016.10.17.까지 소유권이전을 환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지분을 환원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등기부등본상 지분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이 사실상 배우자 단독 소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6.10.7. 공동매도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10.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3.8.9. OOO 주택가격 OOO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9.30.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2016.7.12.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분양권의 지분 OOO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3.8.9. 매매를 원인으로 2016.8.29. 청구인(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16.10.17.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법무법인 OOO의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6.7.12. 체결한 쟁점주택 분양권(OOO)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증여해제합의서를 2016.8.29.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우체국 우편배송조회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판매부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16.8.30. 우편물(소유권이전 등기 관련 안내문으로 추정됨)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9.1.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6.9.2. OOO 주택판매부에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당초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및 대출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에는 배우자 명의로 납부 및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지분OOO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증여계약의 내용대로 쟁점주택의 지분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