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454 (2010.08.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0.2.28. (주)○○○에 임대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31. 전자, 응용 공작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 1286-1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4.10. ○○○ 1286-1 외 4필지 상의 철골조 창고시설 403.2㎡(토지 942㎡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이하 ”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폐스티로폼 분쇄, 재활용목적으로 2010.3.23. 설립된 (주)○○○가 2010.3.29.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면서 2010.2.28.∼2012.2.28.까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임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최초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00,000원, 등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1,0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2010.3.3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3.31.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조업을 중단한 후 2010.3.35. 설립한 (주)○○○에 이 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지 아니한 가계약 상태에서 그동안 조업중단으로 단전되었던 수전설비에 대하여 2010.3.25.자로 전기연결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준비를 하여 왔으나, (주)○○○가 본 계약전에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이 건 부동산에 입주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에서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재정적 어려움 등 내부사정으로 2008.4.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0.2.28. (주)○○○에 임대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8.3.31. 설립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2010.3.23. 설립한 (주)○○○에 이 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지 아니한 가계약 상태에서 그동안 조업중단으로 단전되었던 수전설비에 대하여 2010.3.25.자로 전기연결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임대준비를 하여 왔으나, (주)○○○가 본 계약전에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이 건 부동산에 입주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에서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청구법인은 2010.2.28. 청구법인○○○과 (주)○○○간에 2010.2.28.∼2012.2.28.(2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2010.3.22. 10:00에 (주)○○○ 이사회를 본점사무실인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1:30분에 대표이사 ○○○을 비롯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이 건 부동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2010.3.23.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등재하고 있는 점, 2010.3.25. ○○○으로부터 (주)○○○가 발급 받은 법인사업자등록증○○○에 개업년월일이 2010.3.23.로 되어 있는 점, 2010.3.29. (주)○○○에서 ○○○ 4.5톤 트럭과 ○○○ 4.5톤 초장축카고트럭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서 2010.2.28. 청구법인○○○과 (주)○○○간에 체결한 이 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주)○○○의 사업자등록증, 이사회회의록 등을 제출한 점,
2010년 1월과 2월까지는 이 건 부동산의 전기가 해제되어 있어 전기사용이 없었으므로 전기료 고지 및 납부가 없는 상태였으나 2010.3.25. (주)○○○와 (주)○○○간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통전한 후 2010.3.26.∼2010.4.14.의 전기사용에 대하여 251,390원을, 2010년 5월분 전기사용료 420,690원, 2010년 6월분 전기사용료 740,920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보면, 최소한 2010.3.26.부터 (주)○○○에서 이 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8.4.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