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41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1. 피고는 원고에게 67,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