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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통지 후 90일 경과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54 | 지방 | 2000-02-15
[사건번호]

2000-0154 (2000.02.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 13,519.10㎡(이하“이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5,151,931,4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도분 재산세 16,547,780원, 도시계획세 11.031,850원,공동시설세 17,554,520원, 교육세 3,309,550원, 합계 48,443,700원을1999.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인텔리젼트빌딩은 건물의 자동화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 정보통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건물의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인공지능 컴퓨터에 의하여 건물의 최적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보유한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관리가 자동제어 장치에 의해 조정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한 단순반사 작용만 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건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에 대한 ㅇㅇ구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1999.11.6. 접수번호 제1862호로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90일이내인 2000.2.7.까지 심사청구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101일이 되는2000.2.15.에 심사청구를 접수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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