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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523 | 양도 | 1996-12-27
[사건번호]

국심1996서2523 (1996.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세대원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나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1996.2.16 청구인에게 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4,640원 및 동 방위세 272,46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 OOOOO OOOO OOOO(대지지분은 56.11㎡이고, 건물은 50.33㎡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1.19 취득하여 1990.10.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4,640원 및 동 방위세 272,460원을 19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8 이의신청 및 1996.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현장근무자로서 근무지가 대전광역시로 이동되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근무지가 1989.8.19 다시 서울특별시로 이동된 관계로 쟁점주택을 양도(1990.10)한 후 서울특별시로 이사를 왔으며, OOOO병원에서 만성간염의 장기치료를 받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병원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게 된 것이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 하게 3년미만 거주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근무상 형편으로 3년미만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다른 시·읍·면으로 함께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소재지인 대전광역시에서 세대원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3호) 제5조 제6호,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무등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8.11.19 취득하여 1990.10.22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8.3.1부터 1989.8.19까지 OO기업주식회사의 OOOO단지 현장(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에서 근무하다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대교현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사실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1956.2.12생)은 청구인의 처(OOO, 1961.11.26생) 및 자(OOO, 1984.7.17생)와 같은 세대를 구성 대전광역시 중구 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청구인만 1987.7.15 서울특별시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고, 청구인의 가족들은 쟁점주택등 대전광역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근무지가 서울특별시로 변동(1989.8.20)된 후인 1989.11.17 서울특별시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실이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4) 1996.3.20 OOOO병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1986.3.20경부터 현재(1996.3.20)까지 만성간염으로 OOOO병원의 외래에서 계속 치료중이라는 O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1987.6.16부터 1989.11.16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O단지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1988.3.1~1989.8.19)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등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특별시와 직장 소재지인 대전광역시는 일상적인 출·퇴근 거리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OOOO단지에 근무하는 동안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등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청구인세대가 청구인의 근무지 이동발령(1989.8.20)으로 서울특별시로 이사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근무등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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