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215 (2013.04.0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부084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9.2.1. 개업하여 OOO동 683-5에서 ‘OOO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한(2010.11.16. 폐업)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페트로로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만원,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OOO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페트로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2.5.12.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및 2010년 제1기 OOO원과 2012.5.16.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09년 귀속 OOO원 및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전자송달)하고, 2012.6.11. 위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각각 가산금 OOO원 및 OOO원을 가산하여 납부서(독촉장)를 발부하고, 2012.6.18. 위 2009년 및 2010년 종합소득세에 각각 가산금 OOO원 및 OOO원을 가산하여 납부서(독촉장)를 발부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및 201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홈택스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자료에 의하면 고지송달일(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2.5.12.,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2.5.16.로 기재되어 있다.
(3)「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12.5.12. 및 2012.5.16.로부터 90일 이내(2012.8.10. 및 2012.8.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2012.9.4. 및 2012.9.13.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는 위「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보인다(조심 2012부841, 2012.3.28.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