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36 | 부가 | 1985-12-13
문서번호
부가22601-2436 (1985.12.13)
세목
부가
요 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C법인의 재화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국내에 있는 B법인제품을 수입하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에 있는 BUYER A법인이 해당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금형을 B법인의 금형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원가상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사정에 밝은 B법인에 위탁하여 금형을 제작토록하고 B법인은 그 위임을 받아 외국에 있는 BUYER 대신 국내 금형제작업체인 C법인과 대행계약하여 금형을 납품받습니다.
[거래형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