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798 (2007.10.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2007중15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OOO OOO OOO OOOOO에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 기간 중 (O)OO에너지(OOOO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667,563,634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93,024,8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 인세 14,690,7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너지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석유판매업자등록증도 받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실제 OOOOO로부터 운수업체를 통하여 이상 없이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도 (O)OOOOO 계좌인 OOOO 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입금증빙자료 및 (O)OO에너지의 직원 OOO, 경유 운송자인 O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너지는 2005.1.21.부터 2005.7.25.까지의 기간 중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류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O)OO에너지와 출하 전표상 공급자 (O)OO이 상이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OOO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5개월간 734백만원의 유류매입이 (O)OO에너지로부터 이루어졌다면 대금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단발성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거래하였다는 진술로 미루어 보아 유류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인 (O)OO에너지와 실물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너지에 대한 OOOO국세청장의 2006년 5월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1.21. 개업한 이래 2005.7.25. 폐업시까지 175개 업체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29,742백만원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기간 중 유류매입 실적이 전혀 없이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8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에너지의 대표자인 OOO, 자료상행위에 가담한 OOO, OOO,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2월부터 (주)OO에너지로부터 경유 840,000ℓ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OOOO계좌(OOOOOOOOOOOOO)에서 (O)OO에너지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로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너지는 개업 이후 6개월만에 폐업된 업체로서, 동 기간 중 유류매입실적이 전혀 없었고, (O)OO에너지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 일부는 (O)OO에너지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킨 후 최원규 등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되며, (O)OO에너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자가 주식회사 OO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주식회사OO에너지는 출하자)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설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주식회사 OO 등 제3자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O)OO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를 (O)OO에너지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2007.6.26. 같은 뜻)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