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469 (199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5.15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220.1㎡ 및 동소 OOOOO OO 소재 대지 220.3㎡ 계 OO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OO번지 소재한 대지외 2,500㎡를 취득하여 90.5.16~90.5.31사이에 쟁점토지를 제외한 면적(2,500㎡)에 연립주택(연면적:1,131.79㎡)을 신축ㆍ분양하였고, 쟁점토지는 91.5.13과 91.5.22에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7.5.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41,55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7 심사청구를 거쳐 9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을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5.16~90.5.31사이에 연립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있는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도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기보다는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남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5.15 쟁점토지등 7필지를 취득하여 90.5.16~90.5.31사이에 쟁점토지를 제외한 5필지 지상에 연립주택 30채(연면적: 1,131.89㎡)를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는 연립주택부지의 인근토지로서 91.5.13 및 91.5.22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현황자료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위 사실외에, 청구인은 90.5.15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소재 대지 194㎡를 취득한 후 91.11.10과 91.11.30 동 지상에 연립주택(대지:96.48㎡, 건물:122.19㎡)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고, 81.2월부터 96.12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은 23회에 걸쳐 부동산(11,576.36㎡)을 취득하고 41회에 걸쳐 부동산(3,204.75㎡)을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부동산매매사실이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대법원 94누11170; 95.3.3, 국심 93중3188; 94.3.5 같은 뜻)
위 사실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