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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0 2013노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극히 큰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에 아래 기재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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