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철산동 쪽에서 하안우체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가 전방의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감속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4,041,7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