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인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나 자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6. 21:57경(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외 SNS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계정명 ‘D’을 쓰는 사람 F이다.
(이하 ‘D’만이라고도 한다)이 작성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로리, 중고딩, 노예, 여고딩, 중딩, N번방’을 기재해놓은(증거기록 제62쪽 참조) 홍보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텔레그램 계정인 ‘E’으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