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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74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1.98㎡를 인도하고,

나. 4,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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