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74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1.98㎡를 인도하고,
나. 4,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1.98㎡를 인도하고,
나. 4,8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