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92.2.3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19 | 부가 | 1993-10-28
[사건번호]

국심1993서1719 (1993.10.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물품조달등을 위하여 미리 지급한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선급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92.12.31 로 보는것이 사실에 부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3서1535

[따른결정]

국심1994광4265

[주 문]

OO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5,5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전철역 OO약국의 내부시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92.4.27 실내장식업자인 청구외 OOOO(대표 : 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2.5.8~92.12.31 사이에 위 용역을 제공받고 92.4.27 금 600,000원, 92.5.8 금 5,000,000원 및 92.12.31 금 4,185,000원을 각각 지급한 후 92.12.31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9,895,000원)을 수취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공사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서 용역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아야 하는데도 92.12.31 공사비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받았다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2.2기분 부가가치세 685,530원을 93.2.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8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내부시설공사는 원래 장기공사가 아닌 초단기공사(계약상 공사기간 : 92.5.1~5.7)였는데 시공업자 귀책의 하자(날림공사, 공사지연)로 말미암아 법정사건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자측의 사과와 함께 공사이행각서를 받고 공사가 마무리되자 공사비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2.12.31 일괄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간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92.4.27 및 92.5.8 지급한 금원 역시 공사가 시작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인 바 대금수취일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을 공급일로하여 공사비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92.12.31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사실관계

청구인과 OOOO는 92.4.27 약국내부시설공사를 위해 11,600,000원의 공사계약을 구두체결하면서 그 공사기간을 92.5.1~5.7 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600,000원을 지급하는 논외에 위 공사시작일인 92.5.1 금 5,000,000원 그리고 공사완료일인 92.5.7 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공업자인 청구외 OOOO측이 내부사정(작업인부조달난등)으로 공사기간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92.5.8 금 5,000,000원까지 지급하였는데 더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더하여 이미 기공사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92.5.26 발송한 바 있고, 한편 시공업자 측은 92.9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시공업자 측이 공사하자를 인정하는 각서를 92.11.20 제출하고 마무리공사(하자보수공사 포함)를 완료하자 청구인은 92.12.31 금 4,185,000원 지급과 함께 공사비전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았던 위 일련의 사실이 92.5.26 내용증명서, 92.9월 공사대금청구소송장, 92.11.17 반대서면 및 92.11.20 합의각서 및 92.5.18 및 92.11.10 공사하자 사진등에 나타나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과 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92.4.27 금 600,000원, 92.5.8 금 5,000,000원 및 92.12.31 금 4,185,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 건 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공사로 보았으나 전시 사실관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건 공사는 원래 초단기공사에 불과하였으나 시공업자측의 사정 내지 하자공사로 말미암아 단순히 공사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속성상 이를 중간지급조건부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92.4.27 지급한 600,000원 및 92.5.8 지급한 5,000,000원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한 것으로 계약의 형식만 보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과 유사하지만 이는 영세시공업자인 OOOO 측에 공사를 위한 물품조달등을 위하여 미리 지급한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선급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92.12.31 로 보는것이 사실에 부합된다할 것이다(참조 : 국심 93서1535. 93.9.3).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