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2969 (2011.05.1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체비지대장 명의변경?등재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참조결정]
조심2010지009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28. OOOO OOO OO OOOO OOOOOOOOOOOOOO (O)OOOOO와 위 사업시행지구내 체비지인 OOOO OOO OO OOO OO OOO(OOOOO O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7.3.29.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체비지등록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O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이 2007년 ~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2.5. 청구법인에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362,846,700원,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555,737,7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규정을 준용하며, 환지처분 전에 분양된 체비지의 경우 원시취득 물건의 특성 때문에 사실상 잔금을 완납한 때를 취득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실제 잔금을 지급한 2009.4.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고,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체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처분한 경우 이는 실제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사용수익권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동산의 원시취득일은 그 매수인이 당해 체비지를 체비지 대장에 등재 후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최종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체비지가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2007.3.29. 체비지대장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이고, OOO OOOO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청구법인은 (주)OOOOO로부터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차중도금 지급일에 체비지등록대장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하여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규정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회신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등록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등재한 경우 명의변경 시점에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등】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O(갑, 매도인)와 청구법인(을, 매수인),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이OO(병, 보증인) 사이에 2006.12.28. 체결한 쟁점토지(체비지) 매매계약서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건립·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총 매매가액 18,50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나) 대금지불은 2006.12.28. 계약금과 1차 중도금 3,700백만원, 2차 중도금은 계약 후 3개월 및 체비지등록대장에 명의등재시 5,550백만원, 3차 중도금은 사업승인 완료 후 7,400백만원, 잔금은 환지처분 후 소유권보존등기시 1,8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갑과 병은 매매계약체결 후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미완납하였을 시에도 당해 토지를 인허가 목적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 사업승인신청서 등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고 인허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라) 갑은 2차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체비지등록대장의 등재된 체비지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에게 명의가 변경되면 체비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6.12.28. 계약금과 1차 중도금 3,700백만원, 2007.3.29. 2차 중도금 5,550백만원, 2007.10.16. 3차 중도금 7,400백만원, 2009.4.30. 잔금 1,8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차 중도금지급일에 쟁점토지의 체비지등록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재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9.1.13. OOOOOOOOOOOOOO으로 소유권보존이 이루어지고, 2009.4.30. (주)OOOOO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6.3.2. 매매)된 후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6.12.28. 매매)되었다.
(4) 2010.5.17. OOOO OOO OOOO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의견회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차 중도금을 지급한 2007.3.29. 체비지대장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하여 청구법인의 체비지대장 등재일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보았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OOO O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 등 합계 103백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9.8.31. 완납하였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 OOO OOO OO OOOOOOOOO OO O OO),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 때에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인바,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OO OOOOOOO, OOOOOOOOOOO, OO O),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체비지대장 명의변경·등재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