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176 (2020.07.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9.7.19.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8.12.18. OOO토지 2,6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증여)하고, 2018.12.26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1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2) 처분청은 2019.3.20.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9.7.19.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우편등기배송현황을 보면, 처분청이 2019.7.18. 고지(발송)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2019.7.19. 청구인의 모친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7.19.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