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반도체, 전자제품 및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8. 12. 29.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6. 10.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6.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양도한 후 2011. 10.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E은 2008. 12. 29.부터 2011. 6. 9.까지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① 2010. 3. 1.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개인카드와 원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카드대금 155,186,889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② 2009. 2. 26.부터 2011. 8. 5.까지 별지 표 (2) 순번 3번 내지 169번 기재와 같이 E과 E의 개인기사인 F가 사용한 사적인 용도의 개인카드 대금 50,762,161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③ 그 밖에 피고가 2,947,580원 상당을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08,896,630원(= 155,186,889원 50,762,161원 2,947,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이 원고에게 자문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E에게 2009. 2.부터 2011. 4.까지 160,465,290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고, 원고는 2011. 11. 30.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