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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지분의 증여세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4158 | 상증 | 2008-02-26
[사건번호]

국심2007부4158 (2008.0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 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 간의 지분변동은 증여재산에 포함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9인은 1986.5.7. OOOO OOO OOO OOO OOOOO 답 1,653㎡, 같은 곳 345 대지 211평, 같은 곳 346 대지 117평 등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2.10.24. 재산상속, 청구인 공유지분 34분의 6, 나머지 상속인 공유지분 34분의 28)를 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2007.3.8. 쟁점토지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5.10. 증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8. 공동상속인 8인들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2007.3.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834,81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6년에 법무사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까지 쟁점토지가 상속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청구인 등이 1986.5.7.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은 농지개량조합의 경지정리로 인한 것이었으며, 2007.3.8.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특별조치법 담당자가 접수일(2006.5.10.)로부터 20년 전일자로 적으라고 하여 등기원인을 ‘1987.5.10. 증여’로 적었지만, 증여가 아니라 형제 간의 매매로 작성하였다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없었을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1982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으므로 2007.3.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상 상속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및 증여등기가 잘못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상속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재분할이 이루어지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단순히 무지로 인하여 상속등기 또는 증여등기가 잘못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등 명의로 1986.5.7. 상속등기된 것은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을 포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된 것이며, 청구인이 2007.3.7.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1987.5.10. 증여받은 데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1)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제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부4158&dem_ilja=20080201&chk2=1" target="_blank">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5-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제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부4158&dem_ilja=20080201&chk2=1" target="_blank">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등 상속인 9인(청구인 OOO, OOO의 공유지분 각각 34분의 6, OOO, OOO, OOO, OOO, OOO의 공유지분 각각 34분의 4, OOO, OOO의 공유지분 각각 34분의 1)이 1986.5.7.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2.10.24. 재산상속)를 한 후, 청구인이 2007.3.8.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5.10. 증여, 특별조치법)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2007.3.8.)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5.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이 건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8. 정병석 등 5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았다 하여 2007.3.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834,810원을 결정(나머지 3인은 과세미달)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7.3.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상 상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8년부터 납부하였다는 종합토지세 납부내역서(납세의무자 OOO-청구인의 아버지, 1998년 6,690원, 1999년 8,460원, 2000년~2001년 11,280원, 2002년 11,450원, 2003년 14,840원, 2004년 17,360원, 2005년 토지분 재산세 9,280원, 2006년 토지분 재산세 12,770원 등)를 제출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세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 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증여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9인이 1986.5.7.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2007.3.8.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5.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바, 2007.3.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7.3.8.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상속인들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세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2007.3.8.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OOOOOOOOO, 2005.4.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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