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대한 감독 책임(견책→취소)
사 건 :2004-56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석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9월 18일 소청인 석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석 모는 1976. 9. 25.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4. 5. 25.부터 ○○경찰서 ○○지구대 2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4. 8. 18. 21:30경 소청인의 부하직원 경사 김 모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무보험차량인 ○○ 49다 4140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시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 최 모(남, 22세)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5. 25.부터 경사 김 모와 같이 근무하는 직상 감독자로서 김 모가 채무과다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문제성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 등을 통하여 자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개인 사생활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일일 조회시간에 일상교양만 실시하는 등 형식적인 교양과 감독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고,
김 모가 채무과다자로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것을 2004. 7월 중순경 알게 되었으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험은 가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구대장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아 경찰관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다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4. 5. 25.자 ○○경찰서 ○○지구대 2사무소장으로 부임하여 직무상 관리하는 소속직원 9명에게 근무시작과 종료 전 제반근무 지시사항과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일상 교양을 실시하였고, 특히 김 모와 채무과다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3부제 근무의 특성상 직원들과 대화시간이 많지 않아 직원의 개인적 사생활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내중심가에 위치한 ○○경찰서 ○○지구대는 지구대 앞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순찰차 이외 직원들의 개인차량은 지구대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관계로 직원들이 출퇴근시 어떤 차를 운행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며, 직책상 사무소장이라고 하여 직원간의 신뢰를 무시하고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2004. 8. 27. 경장 김 모가 해임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계고 처분 하였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최 모의 아버지 최 모가 같은 해 9. 6. ○○경찰서장을 면담하면서 다른 경찰관 비위사건을 예로 들며 “다른 경찰관 비위는 지휘관이 책임지는데 사람을 죽인 경찰관 사고에는 왜 책임지는 간부가 없느냐, 지켜 보겠다”고 하자 ○○경찰서장이 최 모와 면담한 후 업무에 충실하던 소청인을 징계 처분 하였는바,
28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 표창 등 많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업무와 전혀 무관한 소속 직원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고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근무시작과 종료 전 소속직원들에게 제반근무 지시사항과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일상 교양을 실시하였고, 김 모와 채무과다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사생활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직책상 사무소장이라고 하여 직원간의 신뢰를 무시하고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사 김 모가 문제성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매일 같이 근무하고 같은 조 순찰 등을 하는 김 모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근무시작과 종료 전 소속직원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일상 교양 등을 계속 실시한 것은 인정되는 점, 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하여 차적 조회를 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로 비쳐질 수 있어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점, 특히 김 모의 처도 몰랐던 차량 보험가입여부에 대하여 직상 감독자가 이를 확인조치 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상식적으로 보아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 2004. 8. 27. 김 모의 감독책임을 물어 소청인에게 계고 처분을 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서장에게 감독자 처벌을 요구하자 다시 소청인을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소속 직원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고 징계 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김 모의 감독자로서 평소 감독 범위내에 있는 부하직원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바, 그 책임 범위에는 부하직원의 담당업무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이 저지른 비위도 포함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부하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는 점, 김 모가 음주보다는 오히려 채무로 인해 관내업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있다고 보아 금품수수 예방에 중점을 두어 교양했다는 소청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소청인은 김 모의 해임 처분과 함께 소청인에게 계고 처분을 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징계를 내린 것은 조직의 신뢰를 저버린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 표창 5회 등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은 다소 무리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부하직원의 음주교통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감독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27년 11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표창 5회 등 총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소청사유 중 많은 부분이 이유 있다고 여겨지는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