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278 (2001.05.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27,272,720원의 부과처분은 17,484,340원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4.3.1 ○○시 ○○구 ○○○동 ○○○에 청구외 ○○○주택 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번호 : ○○○, 건설업·실내장식)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7.1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된 후 1997.6.15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도 제2기에 청구인이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사업자등록번호 : ○○○, 의료업·한방병원, 이하 쟁점의료재단 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군 ○○면 ○○○리 ○○○에서 시행한 ○○○휴양병원의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 라고 한다)를 250,000,000원에 도급받아 1998.10.31부터 1999.6.9까지 시공한 뒤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1999.12.27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청구인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미등록 일반과세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청구인이 1998.11.24부터 같은해 12.31까지 쟁점의료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174,843,400원, 세액 17,484,34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명세 별첨 1 참조)는 이를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1.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7,272,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의 폐업 여부는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더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폐업은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비록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착공 시기에 관하여 착오로 휴업신고가 아닌 폐업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주체인 점, 청구인이 개업부터 쟁점공사 준공까지 실질사업자로 활동한 점, 청구인이 운영한 ○○○주택이 위치한 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재내역 중 전세권 설정내역에 1995.12.5부터 1998.8.31까지 전세권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을 실질적인 계속사업자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경정한 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등록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경정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공사의 준공시점까지는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자이므로 폐업신고를 하기 전의 과세유형인 간이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의료재단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건축자재비용 등과 그 매입세액을 부담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명의만 쟁점의료재단 앞으로 한 단순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한 사업내역으로 보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폐업신고를 마친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시공한 쟁점 공사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쟁점의료재단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해 거래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간이과세자로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그 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일반과세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2)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신이 수령하지 않고 발주자 앞으로 수령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5항 및 제6항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 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 및 제3항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 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이하 생략) 고 규정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6.3.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된 것) 제6조【폐업일의 기준】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생략) ,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페업일로 본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을 폐업신고를 하기 전의 과세유형인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의료재단으로부터 쟁점공사를 250,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이를 시공할 때 쟁점의료재단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8.12.31 쟁점의료재단이 ○○○은행 ○○○동지점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 중 1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쟁점공사는 쟁점의료재단이 직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 이를 시공한 사실, 청구인이 1997.11.28부터 1998.5.21까지 (합자)○○○종합건설(○○도 ○○시 ○○○동 ○○○)의 대표자를 역임한 사실, 청구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8년 제2기를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폐업신고를 한 1997.6.15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기 까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합자)○○○종합건설의 대표자였던 사실, 청구인이 1995.12.5부터 1998.8.31까지 청구외 ○○○주택이 위치한 건물의 전세권자로 등재된 내역이 나타나는 등기부등본, 1998.11.18∼1999.6.10 기간 중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한 이후 별도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한 1997.6.15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1998.10.31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상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실질적인 계속사업자인 점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날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때에 미등록 사업자이며 그 공사금액이 1역년에 있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 2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본문에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과 쟁점의료재단이 체결한 쟁점공사표준계약서(1998.10.31)에 청구인이 도급금액 250,000,000원(공급대가)에 도급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위 조사종결복명서의 조사내용에는 쟁점의료재단이 1998.12.29 정책자금으로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협동조합 ○○○지부 법인계좌로 수령한 뒤 1998.12.31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계좌에 1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기간이 1998.11.24∼1998.12.31이고 공급자는 청구외 (주)○○○레미콘 외 8명의 건설업자이며 품명은 레미콘 등 건설기계·건설원자재 등이고 공급받는 자는 쟁점의료재단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을 직접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서 1998.12.31 쟁점공사대금으로 현금 30,000,000원, 수표 150,000,000원을 출금〔수표번호 ○○○의 1,000,000원 권 수표 50매(50,000,000원), 수표번호 ○○○의 100,000원 권의 수표 각 50매(5,000,000원) 20개 묶음〕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청구서 및 수표발행의뢰서 22매, 청구외 (합자)○○○건재(○○○)가 청구인(○○○주택)에게 철근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1998.12.31 대금으로 82,047,16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입금표 외 4개 공급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1998.12.8∼1999.4.6 기간 구체적인 쟁점공사추진내역이 기록된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 증빙자료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당해 공사에 필수적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도 부담하였으나 단지 공사 당시청구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발주자인 쟁점의료재단 명의로 하여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를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의료재단으로 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명의만 쟁점의료재단으로 한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의 취지를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9부 2482호, 2000.6.22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