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05 (2014.09.1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토지에는 상가건물과 가설건축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②토지는 당초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당시부터 건축대상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대지 상태인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③토지는 향후 공공시설(도로)로서 기부채납 예정부지에 속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④?⑤?⑥토지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스포츠파크의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공사에 착공된 사실이 없고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전체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2.9.24. 2012년도 정기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2.12.1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전체과세대상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인 OOO 1필지 토지 6,011.2㎡ 중 133.8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3005.6㎡는 감면대상으로, OOO 1필지 토지 3,959㎡중 88.1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50%를 감면하였던 OOO 토지 6,976㎡ 중 48.46㎡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039.54㎡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088㎡는 감면대상으로, 4,800㎡는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당초 처분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아래〈표〉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토지의 경우, 2008.5.29. 건축허가를 받아 2010.12.16. 착공하였고, 2013.8.31.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OOO 연면적 27,011.13㎡의 방대한 건물과 구축물을 신축해야 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공사로서 심판청구일 현재는 상가(4,991.83㎡)가 신축되었고 나머지도 공사중에 있음에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다.
(2) 쟁점②토지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및 오두산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허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
(3) 쟁점③토지는 OOO(휴식시설) 도시계획시설OOO 실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고, 같은 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도로)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로서 OOO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용지(도로)로 고시된 토지이므로 사실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쟁점④토지의 경우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공사에 미착공한 상태이고, 쟁점⑤토지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는 상태로서 이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중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다.
(5) 쟁점⑥토지의 경우 OOO 건축허가를 받아 골프장,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서 당해 토지가 워터파크,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사업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종료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서 OOO 조성을 위한 코스설계 등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6) 위와 같이 전체과세대상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공사중이거나 공사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①·④·⑤·⑥토지 중 쟁점①토지의 경우 2008.5.9. 유원시설(워터파크)로 허가받아 2011. 10.6.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이후 과세기준일(2012.6.1.)까지 추가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부속토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토지 중 2011.10.6.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1,878.16㎡)과 모델하우스(646.6㎡, 2011.2.2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7배를 곱한 부속 토지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정당하고, 나머지 쟁점④·⑤·⑥토지의 경우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토지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OOO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쟁점⑥토지의 경우 2008.5.21. 스포츠파크(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연접지인 쟁점⑤토지상의 콘도미니엄 공사의 중단으로 해당 지번의 공사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를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쟁점③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현황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로 50%감면을 하였고, 일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였으며, 쟁점③토지는 콘도미니엄, 스포츠파크, 가족호텔 등이 건설되면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이지만 사업예정부지 대부분이 공사중단 또는 미착공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기부채납 예정지라고 하여 이를 분리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규모 위락시설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고, 일부는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증빙으로 제시된 전체과세대상토지의 현황을 보면, 전체과세대상토지는 일단의 토지상에 OOO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들로서 일단의 토지상에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골프장,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을 건축하고,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일단의 사업부지 외곽에 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2.5.3.과 2013.1.25. 촬영한 전체과세대상토지의 현황을 보면, 일부 주차장과 상가가 건축되고, 도로가 일부 조성되어 있을 뿐 다른 건축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OOO는 2010.4.22. 쟁점①토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OOO는 2011. 10.6. 쟁점①토지상에 일부 상가를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①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③토지의 수탁자인 OOO은 2010.9.15. 쟁점③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부채납확약서에서 나타난다.
(바) 쟁점⑥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전체과세대상토지 중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이 제한되었으며,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건축공사가 진행중임에도 이러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과제103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의 경우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④·⑤·⑥토지의 경우 쟁점①토지상에 일부 상가와 가설건축물이 축조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토지상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단지 건축규모가 대규모인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④·⑤·⑥토지 중 상가 및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다)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어 인·허가 등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②토지는 당초 도시관계계획결정고시 당시부터 건축대상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이고,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②토지는 이러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인허가가 제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가 공공시설(도로)로서 기부채납예정인 토지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기부채납 예정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일부를 비과세 및 감면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내지 쟁점⑥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이 이 있는 토지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거나 미착공 상태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이를 비과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