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882 (2011.12.2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지0225 / 조심2013지0218 / 조심2013지0311 / 조심2013지0578 / 조심2013지0945 / 조심2013지0878 / 조심2013지0955 / 조심2013지0952 / 조심2014지0101 / 조심2013지1067 / 조심2014지0118 / 조심2014지0046 / 조심2014지1233 / 조심2014지1232 / 조심2016지0131 / 조심2016지0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45.63㎡이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적용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후,동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건물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1.7.8.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는바,집합건축물의 지하층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의 특수성과실지거래가액 등을 반영하여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과세표준을 변경하고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볼 수 있으므로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 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해 OOO이 고시한 2011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110, 개별공시지가 2,41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66%, 1994년 신축)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 OOO원에이 건 건축물이 집합건축물의 지하 1층에 소재하고 있으므로100분의 28을 감산한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1㎡당 시가표준액으로하고, 여기에이 건 건축물의 면적 45.63㎡를곱하여 산출한 OOO원을이 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을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며, 그 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 ·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라)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실지거래가격보다 2011년도 지방세시가표준액이 높게 평가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부과 되었다고 주장하나
마)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방세법령에서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2011년도 현재 부속토지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2011년도 이 건 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