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4099 (1997.06.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분양 잔여상가 7개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상가의 분양사업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형식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O프라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소재의 OO상가(대지 558.64㎡, 건물 1,475.82㎡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3.11.19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 부터 매입하여 이를 ’93.11.29 청구외 OOO 등 43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건물공급분에 대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쟁점상가를 위 OO공영주식회사로 부터 매입할 당시 그 매입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상가 매매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96.6.17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38,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93.11.19 OO공영주식회사로 부터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것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이 쟁점상가 매입자금을 차용하여 주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매입자금을 대여한 것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데도 매입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 자금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상가 매매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상가 매입자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를 매입할 당시 총매입자금 1,900,000,000원 중 1,500,000,000원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매입대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미분양 잔여상가 7개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상가의 분양사업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형식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쟁점상가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 부터 쟁점상가를 매입할 당시의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를 보면, 총 매입대금 1,900,000,000원중 ’92.11.5~’93.7.19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800,000,000원과 ’93.9.7~’93.10.7 기간중 6회에 걸쳐 잔금명목으로 지급한 700,000,000원 등 총 1,500,000,000원이 청구인의 OO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동 자금이 위 OO공영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입대금중 대부분을 여러차례에 걸쳐 부담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처음부터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쟁점상가를 분양할 사업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 매입대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 분양사업목적이 아니었고 청구외법인에 쟁점상가 매입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자금대여 및 상환에 관한 약정서류, 이자수수관계자료, 기타 담보설정 관련자료 등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46830-436, ’97.3.10), 이 건 심리일(’97.5.16)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1년~’91년중 대지, 전, 답, 임야 등 부동산을 20건 취득하여 이 중 16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소 부동산매매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93사업년도중 사업실적은 쟁점상가의 판매와 관련된 것 이외에 다른 사업은 전혀 없었으며, 그 후 영업이 중단되어 ’95.9.30 처분청에서 직권폐업시킨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 분양당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분양사업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쟁점상가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상가 매입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 매매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