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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1192 | 양도 | 2016-10-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1192 (2016. 10.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합의서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4년간 분쟁의 결과물로서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동 합의서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위자료로 배상한다고 명시된 점,쟁점합의서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피해 보상액은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 지나치게 주변 시세에 비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높아지고 처분청이 쟁점합의금 중 지출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0.15. 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6∼2015.4.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외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과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8.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 2016년 1월 재조사 결정이 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합의금 중 OOO원에 대하여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쟁점합의금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결정(감액결정 후 남은 금액은 OOO원)하였고, 그 재조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재조사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대가이다. 동일한 사항인데도 쟁점합의금 중 현금 지출분만 피해보상액으로 처분청이 인정하고 나머지는 용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09.6.24.~2013.9.24.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관련소송, 진정, 고발 등을 취하하고 2013.9.24. 청구인 등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배상, 재산적 손해배상, 농작물 피해, 닭 폐사에 따른 피해, 양계장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계사 및 농막 철거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쟁점합의금을 수수하기로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동의하고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해 관련인들도 연명으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나) 쟁점합의서 작성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별도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요구하였으나, 보상금 합의가 지연되자 골프장 허가 관청인 OOO 업무 담당계장인 OOO의 중재로 당사자간 수차례의 협상을 거처 청구인이 주장한 피해 보상청구액 대비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쟁점합의금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례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한 피해사실을 쟁점법인이 시인하고 피해보상 금액을 항목별로 일괄하여 합의·확정한 사항이다.

(2) 처분청은 쟁점합의서나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처 분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 쟁점합의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법인이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법률상으로도 정당한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가액이 합의되지 않아 2009년부터 분쟁이 발생하였고, 장기간 집회 등으로 피해액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불분명하고 일부 실제 피해보상액으로 확인되는 금액OOO은 양도가액에서 이미 차감결정하였다.

<표2>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사유

◯◯◯

(2)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주된 분쟁의 원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성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합의금은 재산적·정신적·신체적 피해액으로 보기에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보상비 산출근거가 없다고 회신하였기에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분쟁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서 조상분묘(13기) 및 농지가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쟁점토지의 가액을 청구인이 OOO원을 요구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나쁜 여론을 조성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매수가 어려워지자 강제수용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이 39,272㎡에 달해 강제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였다. 이로 인해 쟁점토지는 맹지가 되어 토지의 가치 하락은 물론 농로를 무단 차단하여 출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골프장을 완공한 후에도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쟁점토지 내의 분묘에 대한 성묘방해 및 농지에 대한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고추 등 농작물 경작을 방해하여 청구인이 4년간 정상적인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항하는 청구인 등에게 신체적 구타와 성희롱을 가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다.

(라) 쟁점토지 내 양계장의 출입을 방해하여 방목으로 사육하던 토종닭 등에 모의와 물을 제때 주지 못하여 닭 23,000수가 폐사하였다.

(마) 위와 같은 쟁점법인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2009.6.24.부터 2013.9.24.까지 사법기관, 행정관서, 신문고, 언론 등에 약 900회 정도의 민원을 제기하여 소송, 진정, 고발, 집회 등 분쟁이 지속되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쟁점법인은 OOO일대에서 OOO골프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5.8.24.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OOO이다.

1)골프장 건설 승인일은 2008년 12월, 착공일은 2009년 12월, 준공일은 2014년 12월이고, 시범라운딩은 2012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2)OOO은 2009.1.5. 쟁점법인이 위 OOO에서 사업시행면적 957,974㎡의 회원제 18홀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인가하는 내용의OOO를 고시하였다. 당해 고시에 첨부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에 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매수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하여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6.24. 설립되었고 2010.2.25. 개업하였으며 대표이사는 OOO이다.

(다)쟁점법인과 매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014년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OOO㈜ 48%, ㈜OOO 28%, OOO㈜ 19%, ㈜OOO 3%, OOO 2%이고,매수법인의 주주 현황은 OOO 32%, 기타 68%이다.

OOO㈜의 주주현황은 OOO 90%, OOO 5%, OOO 5%이고, ㈜OOO의 주주현황은 OOO 38%, OOO 44%, OOO㈜ 18%이며, OOO·OOO·OOO은 형제이고, OOO는 OOO의 배우자이다.

(라)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쟁점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청구인의 증조부 OOO으로 변동일은 1918.6.30.이고 변동원인은 사정(토지의 소유관계를 조사하고 심사하여 확정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으로서 쟁점토지를 2009.8.6.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즉,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OOO(증조부)→OOO(조부)→OOO(아버지, 1980.1.2. 사망)→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마)쟁점법인은 2012.3.22.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OOO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한 손해배상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12.12.21.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3.9.6. 항소취하하였다.

1)쟁점법인은 도로포장공사 방해 OOO원, 닭 방목에 따른 잔디손상 OOO원, 회원권 분양감소 OOO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OOO원을 합한 OOO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2)위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2012.5.8.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하여 2012.5.17. 가압류결정이 되었다.

(바) 위 법원 결정문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초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1)쟁점법인은 청구인과 OOO 소유의 임야에 이르는 종전 통행로를 포함하여 사업부지 내에 있던 종전의 통행로를 폐지하고 골프장으로 조성하면서 카트로 등의 공사를 하였는데, 청구인과 OOO는 2012.2.26.경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구간에서 작업을 하려는 중장비 앞의 도로바닥에 드러눕고, 포터차량과 포크레인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도로포장공사를 제지하였다.

2) 청구인과 OOO는 OOO경찰서장에게「골프장 내 농로길 원상복구 촉구를 위한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골프장 인근에서 ‘골프장 공사로 인해 훼손된 농로 산소길을 원상복구시켜라. 군수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군민을 엿먹이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육성 녹음을 차량에 부착한 확성기를 통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고, 양계장을 하면서 청구인과 OOO 소유의 임야에서 닭을 방목하였다.

3)1심 법원은 2012.5.2. 청구인과 OOO가 쟁점법인의 차량이 골프장 사업부지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골프장 조성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골프장 사업부지에 출입하거나 80dB 이상의 확성기 사용으로 골프장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청구인과 OOO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골프장조성공사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4)법원은 쟁점법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진출입로 포장공사가 완료될 경우 골프장의 카트로로 전용됨으로써 자신들의 통행로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도로포장공사를 저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등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사)청구인 외 3명은 2012.6.5.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OOO하였고, 법원은 2012.7.5. 아래와 같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1)쟁점법인은 고용인들로 하여금 청구인 등이 골프장 사업부지에 개설된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막거나, 근접하여 감시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등으로 청구인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청구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출입하도록 하거나 청구인 등의 일상생활 및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안내판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등의 인적사항이나 청구인 등과 관련한 서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쟁점법인과 고용인들이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쟁점법인은 위반행위 1회당 방해를 입은 청구인 등에게 각 OOO원을, 위반행위 1회당 인적사항 또는 서신 내용이 공개된 청구인 등에게 각 OOO원을 지급한다.

(3) 쟁점합의서(2013년 9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

◯◯◯

(4) 쟁점법인의 사실확인서(2015.12.30.)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조사공무원이 쟁점합의금에 대한 산정 근거를 조사당시 쟁점법인에게 요청한바, ‘회사 영업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보상비 산정근거는 지급당시 쟁점법인에게 제시되거나 제출된 내용이 없다’고 회신(2015.5.7.)한 것으로 조사복명서(2015년 5월)에 기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사실확인서는 조사복명서의 기재사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의 사실확인서

◯◯◯

(5)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액으로 당초 청구한 피해 청구액의 총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해 청구액 총괄 내역

◯◯◯

(가) 정신적·육체적 피해액 OOO원

1)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편법으로 골프장조성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출입통로를 폐쇄하고 고립시켜 헐값에 매수하고자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지역 언론기관 등에도 여러번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2) 대기업인 쟁점법인에 저항할 수 없는 약자인 청구인과 가족 3명, 청구인의 업무대리인 OOO는 OOO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득하고 2010.7.7.부터 2013.9.10.까지 약 4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력을 다하여 아래 <표6>과 같이 881회의 옥외집회 등 시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폐쇄된 농로의 원상복구를 촉구하였다.

<표6> 집회 현황

◯◯◯

3) 쟁점법인측에서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온갖 인격적 수모와 구타로 아래 <표7>과 같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으며, 성추행 등 육체적인 피해를 당하여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등 정신적 공항장애를 겪고 있다. 이러한 후유증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및 자녀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여 가정 파탄에 이르렀다.

<표7> 상해진단 내역

◯◯◯

(나) 장기집회에 따른 경제적 손실 OOO원

1)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보이차집을 운영하였으나 4년간 계속된 집회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2) 청구인의 남편은 4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이며, 현재는 막노동을 하는 일용근로자이다. 자녀 2명은 36세, 34세가 된 성인이지만 이런 후유증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직업도 없는 청년 실업자 신분이다.

(다) 닭 폐사 및 양계업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OOO원

1)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육계를 사육하였고, 청구인의 고용인 OOO도 쟁점토지 내에서 토종닭을 방목하여 사육하였다. 2011∼2013년 닭 23,000수(중닭 17,000수, 큰닭 1,000수, 병아리 5,000수)를 OOO원에 매입하였다.

2)쟁점법인의 진입로 봉쇄로 제때 사료와 물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닭 23,000수가 폐사하였다. 또한, 닭 사육시 계분냄새로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법인은 양계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 전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양계장을 2013년 6월경 자진 폐쇄하였다.

3) 청구인의 축산업 등록현황 및 닭 구입명세는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표8>축산업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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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닭 구입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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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로의 무단 절개로 쟁점토지내 농지(임야개간)로의 진입이 어려워 다년간 고추 등을 재배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영농손실(농작물 피해 OOO원)이 발생되었다.

(마) 2011.3.12. 쟁점토지에 벚꽃나무 1,000주OOO를 구입하여 식재하여 재배하다가 2013년 6월경 묘목대금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벚꽃나무를 절단 폐기처분(묘목 폐기처분 피해 OOO원)하였다.

(바) 쟁점토지내 양계업 축사 277평OOO및 농막 15평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손실을 보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였다. 축사는 평당 OOO원, 농막은 평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하였다.

(사) 기타 실비 보상 OOO원 중 대출금 이자 OOO원

청구인과 가족이 4년간에 걸친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수입원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경비에 충당하였다. 대출원금만 OOO원에 이르고 그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이 발생하여 쟁점합의금에서 상환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결정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결정내역

1)청구인은 2009.9.24.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적정가액으로 양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횡포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절박한 심정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2)청구인은 양도가액으로 OOO원 상당을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인은 청구인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주변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며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도록 강요하였다.

3)이에 허가기관인 OOO의 중재로 2013.10.7. 쟁점토지를 매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은 같은 날 매수법인의 대리인인 법무사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계좌로 전액 송금받았다.

4)쟁점토지의 매매가액 OOO원은 공시지가 및 주변 실거래가를 참조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매매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매매가액 비교

◯◯◯

(나) 쟁점합의금의 결정내역

1)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09.6.24∼2013.9.24.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소송·진정·고발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등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OOO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2013.9.24.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연명으로 날인하였다.

2)청구인은 토지 양도와는 별도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OOO원을 요구하였으나, OOO(골프장 허가관청인 OOO의 업무주관과 계장)의 중재로 수차례 협상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OOO원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한 피해사실을 쟁점법인이 시인하고 피해보상금을 일괄로 합의하여 확정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및 쟁점금액 수령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및 쟁점금액 수령내역

◯◯◯

(다)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합의금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련인들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도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임이 입증된다.

2) 처분청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법인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였다면 각종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었으나 사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100%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나, 청구인이 입은 피해 정도와 각종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청구한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차례 협상과 중재를 거처 사회 통념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여 피해보상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양도가액과 무관한 금액이다.

합의서 내용 및 쟁점법인이 확인한 사실확서(2015.12.30.)에서도 ‘재산적 손해배상, 정신적·육체적 피해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피해자인 청구인과 가해자인 쟁점법인이 동의하고 합의한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처분청이 피해보상액을 입증할 사항임에도 무조건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행정처분의 직권남용이다. 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청구인이 입은 피해정도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수차례의 협상을 거처 사회 통념에 따라 피해보상가액을 항목별 일괄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무관하다.

쟁점보상금은 4년간의 분쟁에 따른 필요경비에 충당하고 차입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여 현재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이므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토지의 시가 적정여부를 검토해 보면, 쟁점법인의 내부 문건에서도 골프장 조성시 매입한 임야에 대한 보상가액은 평균 평당 OOO원에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OOO에 대출받을시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에 대해 ㈜OOO이 2009.12.17. 시점을 기준으로감정평가한 가액은 OOO원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인 2013.10.7.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소급 감정한바 (주)OOO의 감정가액은 OOO원이며, ㈜OOO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평균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주장한 피해보상금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경우 토지(임야)가액은 평당 OOO원 상당가액으로 감정평가액, 주변의 실거래가, 공지지가에 비해 10배 상당의 높은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표1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비교

◯◯◯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바, 법원의 판결문OOO에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업무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이 패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매수자는 OOO(매수법인)이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금의 지급자는 쟁점법인으로서 각각 독립된 법인이며, 계약서도 별도 작성되었고, 부동산 양도대금과 피해보상금의 수령일이 상이하고 동 대금의 입금계좌도 별도계좌이며, 동 대금을 지급한 법인도 각각 달리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6)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보아도 탈세 목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합의서상 보상금은 정신적·재산적 피해액에 대해 실질 보상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합의서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4년간 분쟁의 결과물로서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위자료로 배상한다고 명시된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주변시세와 비슷한 점, 닭 폐사 피해비용 등을 양도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합의서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 산출근거가 없다 하여도 통상적으로 피해 보상액은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처분청이 쟁점합의금 중 지출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을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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