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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393 | 상증 | 2015-07-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서0393 (2015.7.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을 ○억원에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채권을 대신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바꾸어 진술하는 점,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의 재건축 분담금 등은 무통장 입금증상 전소유자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전소유자와의 채권채무금액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재건축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30.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2012.12.2. 사망, 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없다 하여 양도대금 상당액을 전소유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0.13. 청구인에게 2012.12.3. 증여분 증여세(6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소유자는 1975년부터 OOO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2008.10.1.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2012.10.11. OOO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2012.11.14. 쟁점부동산으로 다시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OOO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1992.5.2. OOO에 전입하여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1984~1995년도까지 OOO으로 근무하면서 OOO에서 생활할 때 OOO을 알게 되었으며, 1995.2.6. OOO과 동거하여 살고 있고,

1997.2.5. OOO원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전소유자에게 대여하였으며, 재건축 분담금 OOO이 청구인에게 차용하여 전소유자에게 대여하여 청구인과 전소유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대여한 금액이 OOO원이 되어 전소유자에게 담보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여 2003.7.25. 전소유자 소유의 부동산 대신 OOO에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이와 같이 전소유자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는,OOO원, OOO원을 합하고, OOO원을 차감한 OOO 근저당 채무액 OOO원이 된다.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하였으나, 2012.12.2. 전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위 아파트를 OOO에게 상속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에 대한 모든 채무와 상계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타인간의 정당한 거래라 봄이타당함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4.6.10.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형식이며 전소유자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시 약 OOO원을 합한 OOO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후 2014.6.23. 청구인은 전소유자와의 채권채무액이 2003년부터 OOO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받았다는 확인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OOO 사이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4.7.21. 쟁점부동산 등과 관련한 청구인의 채권액은 총 OOO원이며 채무자는 전소유자로 진술하였으며,

상속세조사시 청구인과 전소유자 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채권채무에 대한 확인서 외에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근저당설정계약서는 2003년에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인 OOO이 2007년 OOO 으로 재건축으로 보존등기되었으나 이후 근저당권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현재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관계인들 채권·채무내용 중 무통장입금증은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재건축 당시 분담금 등을 납부한 영수증으로 청구인과 전소유자, OOO 사이의 채권채무 자료로 볼 수 없는 자료이고, 나머지 채권채무액 역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단지 추상적인 주장이고,

따라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채권채무는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청구인과 전소유자 사이에 매매대금 수수가 전혀 없고 청구인에게 전소유자 또는 상속인들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권 포기로 받은 경제적 이익 OOO원(쟁점금액)을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 상당액(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전소유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유상 양수도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 안내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12.2. 전소유자의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3.5.16.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상속재산에는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7.23.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으로 되어 있으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취득·양도 및 전소유자·OOO과의 쟁점금액의 수수(대여)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정당한 매매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전소유자 간의 채권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채권채무 OOO원에 대한 확인서 외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채권을 대신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바꾸어 진술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재건축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무통장 입금증상에는 전소유자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OOO 등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3년경 전소유자와의 채권채무금액OOO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2007년 재건축된 이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전소유자 또는 OOO 간의 채권채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상당액(쟁점금액)을 전소유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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