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2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