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664 | 부가 | 2006-12-26
[사건번호]
국심2006서3664 (2006.1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7일 만에 제기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OO우편집중국의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김OO이 2006. 6. 19. 15시 20분에 청구인에게 발송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73,610천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2006. 10. 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7일만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