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261 (2008.06.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대수입금액으로 과세된 관리비 중 공공요금 대리 납부분은 차감하고, 병원수입금액 창출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12.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700,160원(고지내역서 별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 ~ 2005년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대리 납부한 전기료·가스료·수도료 141,186천원에 대하여 각 과세기분별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OO세무서장이 2006.12.21. 청구인에게 한 20003년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5,730,330원(고지내역서 별첨)의 부과처분은
가. 청구인이 2003 ~ 2005년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대리 납부한 전기료·가스료·수도료 141,186천원을 각 귀속 년도별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나. 의사급여 199,000천원 및 마취수수료 59,605천원을 각 귀속년도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며
다. 환자식대 590,891천원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귀속년도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O이라는 정형외과병원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처 OOO에 대하여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7.1. ~ 2005.12.31. 중 <표1>과 같이 병원수입금액과 임대료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06.12.18.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700,160원(고지내역서 별첨)을 경정고지하고 OO세무서장은 2006.12.21. 청구인에게 2003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5,730,330원(고지내역서 별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자료 내역
(OO O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OOOOOO 건물에 입주한 OOOOOO O OOOOOOO(이하 “노인요양병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286,543천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관리비 중 141,186천원(이하 “쟁점공공요금”이라 한다)은 노인요양병원 등이 부담할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청구인이 노인요양병원 등으로부터 받아 대리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의료수입금액 창출에 실제 소요된 비용 중 필요경비로인정받지 못한 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의사에 대한 실제급여를 279,000천원 지급하였으나 80,000천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차액 199,000천원(이하 “쟁점의사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마취의사를 고용하지 못하여 수술시 외부에서 마취의사를 초빙하고 59,605천원(이하 “쟁점마취수수료”이라 한다)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지급한 쟁점마취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구내식당을 운영한 OOO에게 제때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등 증빙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환자급식대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된 의료수입금액에 식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식대 590,891천원(이하 “쟁점환자식대”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O에서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217,972천원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처분청이 임대료 누락으로 적출한 OOOOOO, OOOOO 외에도 약국, 치과, 정신과, 영안실 등의 임차인이 있어 쟁점공공요금이 전부 노인요양병원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공요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공공요금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의사급여, 마취수수료, 환자식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매출을 누락하고 고용의사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의로 고용의사의 급여를 과소 신고하였다가 매출누락이 적출되었다 하여 과소신고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라는 주장이나, 고용의사의 사실확인서 외에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쟁점의사급여를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마취의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 59,650천원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나 마취의사가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어 신빙성이 없고, 대금지급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마취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OOOOOO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복리후생비중 직원식대 및 차대 139,743천원과 식대 86,492천원 합계 286,903천원을 식대로 반영하였고, 입원환자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진료과목인 정형외과가 아닌 성형외과, 내과 환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 동 명세서상의 환자가 전부 OOOOOOOO 입원 환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환자식대는 OOOOOO전체(OOOOOO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O 외에도 성형외과, 내과, 치과, 한의원, 노인요양병원 등이 다수 있음)의 환자식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환자식대를 청구인이 운영한 정형외과의 환자식대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한 전기료·가스료·수도료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는 쟁점의사급여, 쟁점마취수수료, 쟁점환자식대를 병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건물소유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건물관리비는 임대수입금액임에도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소재 건물 중 일부는OOOOOOOOOO 운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노인요양병원과 성심한의원 한독패션에 임대하여 OOOOOOO OOOOOOO OOOO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표2> 임대수입금액누락 내역
(OO O OO)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O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전기료ㆍ가스료ㆍ수료료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OOOOOOOO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전기료ㆍ가스료ㆍ수도료
(OO O OO)
(다) 청구인이 건물전체의 연도별 공공요금 부담액 및 징수액 내역표를 <표4>와 같이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건물은 구관과 신관의 2동의 건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관과 구관의 일부에서 정형외과 의료업을 영위하며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고 있는바, 건물전체 1,638평은 정형외과 611평, 공통부분 203평, 노인요양병원 623평, 한의원 108평, 정신과 및 치과 33평, 내과 10평, 식당 50평으로 되어 있다.
2) 전기료· 가스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임차인별로 계량기가 부착되어 각 사용인 별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2동의 건물 전체에 단일 계량기가 부착되어 2동 전체의 요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3) 건물전체 공공요금납부액 중 OOOOOOOO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금액과 관리비 과세와 관련 없는 정신과‧치과‧내과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임차인 부담분을 청구인이 받아 대리납부한 것이므로 쟁점공공요금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4> 건물전체의 연도별 공공요금 부담액 및 징수액 내역
(OO O OO)
(라) 살피건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가스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건물은 전기료· 가스료·수도료 등의 계량기가 임차인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건물 전체에 하나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공공요금 등을 받아 대리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공공요금은 건물 전체의 공공요금에서 임대건물 이외의 공공요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공요금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합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각 년도별로만 구분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분별로 차감할 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고용의사에 대한 실제급여를 279,000천원 지급하였으나 80,000천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차액 199,000천원(쟁점의사급여)는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고용의사 OOOOOOO의 급료지급 및 신고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고용의사 OOOOOOO의 급료지급 및 신고내역
(OO O OOO)
2) OOOO OOO의 확인서에는 OOO은 월 10,000천원, OOO은 월 7,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고용의사의 월 급여는 10,000천원 및 7,000천원으로서 이는 의사의 통상수준의 급여이고, 고용의사들이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용의사들에게 월 10,000천원 및 7,0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지급한 급여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급여를 차감한 쟁점의사급여(199,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마취의사를 고용하지 못하여 수술시 외부에서 마취의사를 초빙하고 59,605천원(쟁점마취수수료)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집계한 마취관련 지급수수료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마취수수료 지급내역
(OO O OO)
2) OOOOOOOO는 진료과목이 정형외과로 수술이 잦으나 마취의사를 별도로 고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마취료는 외과수술에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에도청구인이 마취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마취료는 요양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마취수수료(59,605천원)를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않는 환자식대 590,891천원을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환자식대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230,610,060원, 2004년 182,542,580원, 2005년 177,738,980원 합계 590,891,620원을 환자식대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환자식대명세서상의 금액은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자식대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환자식대지급명세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료기록부 등과 일치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식대와 관련하여 286,903,643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가 아닌 성형외과 및 내과 환자의 식대도 환자식대명세서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환자식대는 병원전체의 식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쟁점환자식대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 환자식대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O
(OO O O)